허영의원, 국책연구기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 폐쇄적 조직문화에 신고 꺼리는 연구원들 - 자체조사 믿지 못해 노동부 문 두드리기도 - 반복적 욕설·폭언, 집단 따돌림 등 전형적 괴롭힘 유형 확인

2025-10-28     이은광 기자
▲  허영 의원

국무조정실 산하 19 개 국책연구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가 저조한 활용률과 늑장처리 , 낮은 인정률이라는 ‘3 중 장벽 ’ 속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49 건의 국책연구원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 이 가운데 단 9 건 (18.4%) 만 괴롭힘이 인정됐고 , 35 건 (71.4%) 은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 상당수가 보호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다 .

신고된 괴롭힘 유형은 ▲ 지속 · 반복적인 폭언 · 욕설 , ▲ 집단적 따돌림 , ▲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 ▲ 모욕과 소문 유포 등으로 언어적 · 관계적 괴롭힘이 대부분이었다 .

괴롭힘이 인정된 9 건의 사건은 신고일부터 징계 의결까지 평균 171 일이 소요됐고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 300 일이 넘는 사례도 있었다 . 징계 결과는 해임 1 건 , 감봉 4 건 , 견책 3 건 , 경고 1 건으로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 .

(자료=허영 의원실)

이같은 늑장 처리와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로 직접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최근 3 년간 20 건에 달했다 . 내부절차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

허영 의원은 “ 신고조차 쉽지 않은 환경에서 어렵게 용기낸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 며 “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만큼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할 책무가 있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