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5,103건 신고, 금감원 수사 의뢰 843건
- 금감원 신고 접수된 3 건 중 , 1 건은 수사 의뢰 - 허영 의원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제의 한계 , 실질적 관리 감독 강화 시급
유사투자자문업 ( 일명 ‘ 주식 리딩방 ’) 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신고제 기반 영업으로 ,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 그러나 이러한 구조로 인해 각종 불법 · 불건전 영업이 빈발하고 있다 .
허영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을 ) 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5 년간 (2020~2024 년 )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및 수사의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총 5,103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이 중 843 건이 불법행위로 수사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신고 현황 분석에 따르면 유료서비스에 대한 ‘ 환불 및 계약 해지 ’ 건이 2,533 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 (49.6%) 을 차지했고 , ‘ 미등록 투자자문 ’ 이 828 건 (16.2%), ‘ 미등록 투자일임 ’ 231 건 (4.5%), ‘ 허위 · 과장 광고 ’ 230 건 (4.5%), ‘ 불건전 영업행위 ’ 216 건 (4.2%) 등의 순이었다 .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나 , 인가받지 않은 중개 , 자금모집 , 집합투자 , 명의대여 등 기타 부정행위 관련 신고가 1,065 건 (20.9%) 에 달해 지난 5 년간 이뤄진 신고는 5,103 건에 달했다 .
이중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수사 의뢰한 건수는 843 건에 달했는데 , 이는 ‘ 한국소비자원 ’ 으로 연계 , 안내하는 ‘ 환불 및 계약해지 ’ 건 (2,533 건 ) 을 제외한 신고 건수 2,570 건 대비 약 33% 에 달했다 . 즉 , 금융감독원에 신고 접수된 3 건 중 1 건은 불법행위가 인지되어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이다 . 이 같은 현상은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 코로나팬데믹 시기였던 2020 년의 경우 수사 의뢰가 42%(313 건 중 130 건 ), 21 년의 경우가 41%(686 건 중 279 건 ) 에 달했다 .
유사투자자문업 ( 속칭 , 주식리딩방 ) 은 별도 전문 자격조건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이뤄지다보니 , 자본시장법 등 위반 , 교육 미이수 , 폐업 등으로 직권말소 되는 경우도 많은데 2020 년 이후 현재까지 1,066 개 사업자가 직권말소 되었고 , 이중 68 건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에 의한 직권말소였고 , 452 건은 교육 미이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허영 국회의원은 “2024 년 2 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이 금지되고 , 수익보장 · 손실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 ·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이에 따라 2024 년 신고 및 수사 의뢰 건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 말했다 .
그러나 허 의원은 “ 보통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때는 신고 건수도 크게 줄어들었던 만큼 2024 년의 통계가 아직 법 개정의 효과를 장담하기는 이르다 ” 며 “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 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 각종 SNS 플랫폼 등에 주식리딩방 형태의 영업이 크게 늘고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도 늘고 있는 만큼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