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SK텔레콤 귀책 사유 발생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은 용납해선 " 안되
이동통신사의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를 이동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 법안추진
2025-05-01 이은광 기자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중대 서비스 장애, 부당요금 청구 등 이동통신사의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를 이동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돼 있으나, 귀책 사유의 유형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동통신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귀책 유형이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와 통신사 간 분쟁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귀책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분실 △통신 서비스의 반복적인 장애 △약관위반 △부당요금 청구 등의 사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과 통신장애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하더라도 약정 위약금이 부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경제적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전용기 의원은 "휴대전화는 이제 생활에 필수생활품인데 통신사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은 용납해선 안된다"며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