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멸종위기종보호법 개정 추진

2025-04-22     송민경 기자
(사진=게티이미지) 북부 점박이 올빼미는 역사적으로 멸종위기종보호법에 의해 서식지가 보호된 많은 종 중 하나다.

[디지털비즈온 송민경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서식지 보호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NPR, The Guardian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신 규제 완화 노력 중 하나로, 트럼프는 미국의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에도 일정 부분 에너지 추출과 산업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어의 해석 축소를 언급했다. 이는 멸종위기종보호법의 중요한 서식지 보존 권한을 '해로움'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크게 제한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된 새 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동물을 직접 해치거나 죽이는 행위만 금지되고, 동물이 의존하는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변경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멸종위기종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지역에서 벌목, 채굴, 건설 등의 개발이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생물 다양성 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의 브렛 하틀(Brett Hartl) 정책국장은 “서식지 상실은 멸종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를 무시하는 행위는 무책임하고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간 종 보존에 있어 이룬 성과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1973년 제정된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포획(take)’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용어는 ‘괴롭히거나(harass), 해치거나(harm), 죽이는(kill)’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수십 년간 연방 기관은 ‘해를 끼치다’는 개념을 넓게 해석해, 동물이 먹이 활동이나 번식, 은신처 확보에 지장을 주는 서식지 훼손도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해왔다.

브렛 하틀은 이러한 넓은 해석으로 1973년부터 대서양 철갑상어의 산란지 보존, 북서부 삼림에 서식하는 점박이 올빼미 보호 등 1,700여 종 이상의 멸종위기 생물 보호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해석을 축소하며, “ESA(멸종위기종 보호법)의 단일하고 가장 명확한 의미를 따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1990년대 앤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반대 의견을 인용하며, ‘해를 끼친다’는 해석을 좀 더 문자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