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압류 계좌로 착오 송금, 은행서 반환 불가"

2025-03-11     이현주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경우 은행으로부터 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금감원이 11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분석에 따르면, A씨는 공사대금 60만원을 H씨에게 잘못 송금한 후 해당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H씨의 계좌가 대출 상계 처리됐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법원은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은행이 착오 송금된 금액을 대출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압류 계좌로 착오 송금할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과거 치료비를 한꺼번에 청구해 총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차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약관에 따르면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은 3~5단계로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 취득 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 ▲ FIMS(근육내자극요법) 치료는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내외)로 지급된다는 점 등을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