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압류 계좌로 착오 송금, 은행서 반환 불가"
2025-03-11 이현주 기자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경우 은행으로부터 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금감원이 11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분석에 따르면, A씨는 공사대금 60만원을 H씨에게 잘못 송금한 후 해당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H씨의 계좌가 대출 상계 처리됐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법원은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은행이 착오 송금된 금액을 대출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압류 계좌로 착오 송금할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과거 치료비를 한꺼번에 청구해 총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차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약관에 따르면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은 3~5단계로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 취득 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 ▲ FIMS(근육내자극요법) 치료는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내외)로 지급된다는 점 등을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