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서비스”… 해외 주요 국가의 차량 공유제도
공유차 서비스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차량 공유서비스는 국가별로 합법, 조건부 허용, 불법으로 구분한다. 미국, 프랑스, 베트남, 독일 등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과 같이 개인차량을 이용한 차량호출 서비스는 불법이다.
차량 공유서비스 합법화 관련 법은 미국의 운송네트워크사업자 법(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TNC), 프랑스의 테베누드 법(Thévenoud법 제2014-1104), 베트남의 결정 24번 법(Decision No.24/QD-BGTVT), 독일의 여객 운송법 현대화에 관한 법(Personenbeförderungs gesetz(PBefG)) 이다.
독일은 「여객 운송법 현대화에 관한 법」에 따라 차량 공유서비스가 합법이지만, 주로 개인차량이 아닌 렌터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은 교통 플랫폼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을 도입하고, 이용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 '운송 네트워크 회사(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TNC)' 법이 신설되어 차량 공유서비스 합법화되었다.
Assembly Bill No.2293(2014) 법안 승인하였다. Assembly Bill No.2293은 Uber와 Lyft와 같은 개인 차량을 사용하여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운송 네트워크 회사에 대한 보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사망, 개인 상해, 재산 피해에 대한 최소 100만 달러의 기본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AB5 법안(Assembly Bill 5)’ 통과(2019.9.10.) 되었다. AB5 법안은 우버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법 지위를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는 내용이다. 독립계약자의 노동 형태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플랫폼 업체는 정직원으로 채용하여 임금과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이로써,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기업들은 소속 기사들에게 유급 병가, 실업 보험 등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2020년 11월에 운전기사 독립사업자 분류 법안을 통과되었다. 우버 기사를 ‘노동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한지 1년여 만에 입장이 변화되었다.
프랑스는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객을 위한 유상 운송 서비스 유사 법(VTC)의 서비스 영역을 넓혀 차량 차량호출 서비스 제공한다. 2009년에는 택시 업계의 개방과 규제 완화를 위한 VTC법(Voiture de Tourisme avec Chauffeur, '관광 서비스 개발 및 현대화‘)이 제정되고, 이 법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상 운송 서비스가 운영한다.
테베누드 법(Thévenoud법 제2014-1104)으로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서비스 도입 허용되었고 이 법에서 택시와 차량호출 서비스 사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016년 노동법(2016.8.8.)에 ’전자 관계 플랫폼을 사용하는 근로자‘ 개정으로 교통 플랫폼 운전자를 근로자로 규정하여, 교통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 조치 마련되었다.
독일은 차량호출 서비스와 렌터카 사업자와의 협업으로 차량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량호출 서비스와 렌터카 사업자의 협업으로 서비스 제공하며, 개인 차량을 이용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과 차량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2021년 여객 운송법 현대화에 관한 법률 (PBefG) 개정으로 주문형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과 주문형 합승 플랫폼 서비스(Ride-Pooling)가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량호출 서비스 도입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가 신설되었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었다.
베트남은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사회주의 사회 분위기는 타 국가보다 차량호출 서비스 도입에 따른 택시 업계 반발이 상대적으로 낮음, 일부 택시 운전사는 택시와 그랩을 등록하여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교통부는 2016년 24번 결정서(Decision No. 24/QD-BGTVT)을 근거로, 2016~2018년까지 2년 동안 한정적으로 베트남 주요 도시(하노이, 호찌민, 다낭, 칸호아, 그리고 꽝닌)에서 시범 운행 시작했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 정부 시행령(No. 10/2020/ND-CP(2020.1.17.))과 교통부 시행규칙(No. 12/2020/TT-BGTVT(2020.5.29.))를 개정하여 차량 공유서비스 합법화했다.
일본의 도로운송법은 개인 승용차를 활용한 유상 운송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허가 받고 개인 차량을 이용한 차량호출 서비스를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한 차량호출 서비스는 불법이며, 다만, 국토교통대신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토부 쿄탄고시의 탄고쵸(대중교통 불편지역) 지역에서 2016년 자가용을 활용한 유상 운송서비스 제공한다. 실증사업으로 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객에게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유차 서비스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플랫폼 운송 서비스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차량호출 서비스의 정착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택시 산업과의 상생과 협력으로 택시 산업의 발전과 공유차 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