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모델과 미래
원격의료는 단순한 화상상담부터 재택 환자의 원격모니터링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활용 원격의료 제공 기본 인프라는 음성화상솔루션, 인터넷, 원격의료 소프트웨어, 정보보안기술 등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원격 기술은 4차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디지털 전환의 큰 축중 하나이다. 원격의료를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가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도 환자의 건강 성과나 비용-효과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비용을 지불할 주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원격의료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의료시스템의 미래 모습은 현재 인간의 상상력으로 도달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전기와 증기기관이 발명될 당시 그것이 가져올 세상의 변화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었던 것과 유사하다.
원격의료 서비스 구성 요소
원격의료는 단순한 화상상담에서부터 재택 환자의 원격모니터링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원격진료까지 그 수준이 다양하다. 또한 원격의료가 디지털 전환의 한 축이라고 할 때 원격의료는 그 하나만으로 이해되기 어렵다. 의료분야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변화가 서로 맞물려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안에서 원격의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접진료에서는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직접 예약을 해야 한다. 원격의료에서는 이런 과정을 플랫폼이 대신할 수 있다. 환자는 플랫폼을 통해 진료의를 선택하거나 병의원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진료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플랫폼 속의 진료실에서 의사를 만날 수 있다.
환자는 플랫폼에 진료의뢰 서를 저장해 두었다가 상급기관을 예약할 때 전송할 수도 있다. 환자가 만성질환자라면 재방문 때까지 의사의 지시에 대한 자신의 건강관리 노력을 플랫폼에 기록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다른 건강관리 앱을 사용하되 그 데이터를 연동할 수도 있다. 재진 시에 의사는 이것을 확인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적절한 상담과 처방을 할 수 있다.
나아가 환자의 동의 하에 환자의 다양한 건강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다면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맞춤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맞춤형 식재료 배달, 교통수단의 이용 등에 대한 제안, 스트레스 해소 방안 등 의료서비스의 경계를 넘어 생활습관과 관련된 다양한 제안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상 상담 수준의 매우 초보적인 진료만 허용되어 있다. 이 정도 수준의 원격의료서비스는 방문비용을 절감하는 것 외에 새로운 가치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원격의료를 디지털 전환의 큰 틀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한 진료 상담의 다른 형태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원격의료의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를 광의의 개념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
원격의료의 구성요소
전통적인 근접진료와 대비되는 원격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인프라는 음성화상솔루션, 인터넷, 원격의료 소프트웨어, 정보보안기술 등이다. 이런 기술들이 포함되어 환자와 의료진이 계정을 생성하고 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틀어 ‘원격의료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기술 인프라 외에도 인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인적 인프라란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원격의료 플랫폼을 이용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기술적인 인프라가 제공된 다고 해도 인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용량이 줄어 기술 인프라 투자 대비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와 관련되어 의료인의 자율규제가 법적 규범만큼이나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재량범위가 넓어 법적 규제만으로 원격의료행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의료인의 자율 규제(Self-regulation)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자율규제를 실천해야 할 ‘의료인단체중앙회’가 원격의료에 대한 행위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원격의료학회가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기초자료로써 의미는 있으나 의료행위를 자율 규제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