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국내 진행 과정
응급의료영역에서 원격의료는 구급대와 각 병원 간에 가장 활발 의료 취약 지역 대상 원격 진료 의료 취약 기관 대상 원격 진료 규제 샌드박스의 등장, 원격 모니터링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음 시행된 원격진료는 1988년에 연천군 보건의료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사이에서 시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정보는 남아있지 않다. 1990년 10월부터 시행된 공중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 9600BPS(Baud Per Second) 모뎀을 이용한 보건의료원과 대학병원간의 원격 진료가 기록이 남아있는 최초의 원격 진료로 보여 진다.
응급 의료영역의 원격 의료
응급의료영역에서 원격의료는 구급대와 각 병원 간에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급성심근경색환자의 병원전 단계에서 심전도를 병원으로 전송하여, 환자 치료의 골든 타임을 지키 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가지로 진행되었다.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등에서 여러차례 시행되었으나,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병원 이송 시간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응급의료의 특성상 모든 병원이 균등한 전문가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 기 위해, 응급상황에서 병원간 협진을 위한 시스 템도 연구되었으나, 실험적 시스템에 그쳤고 확 산되지는 않았다.
이후, IT 기술의 발전으로 몇 가 지 성과들이 나왔는데, 가장 최근인 2015년에 김창선 등 19은 급성충수돌기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서 실시간으로 시행되는 초음파 검사를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판독하여, 현장에서 전문 가가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에 거의 근접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의료 취약 지역 대상 원격진료
강원도는 2000년 12월에 구축된 보건진료소 원격진료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0일 12개 시군의 28개 기관(대학병원 4개소, 보건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2개소)이 참여하는 새로운 원격진료시스템인 만성질환원 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6년에는 전라남도 고흥군과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전라남도 완도군과 조선대학교병원, 2007년에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각각 무의도 원격진료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들 사업은 건강에 대한 무의도 주민들의 관심을 높였고, 만족 도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정확한 검사가 어렵고, 의료장비의 부재나 법적 규제, 설치 비용 등의 문제와 더불어 보건진료소 환경에서 기인하는 투약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보고되었다.
의료 취약 기관 대상 원격진료
2005년에는 법무부 주도로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정시설의 의무관과 외부 의료기 관의 분야별 전문 의사를 연결하는 의사-의사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전체 교정시설의 1/2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2009년에는 독도경비대원 및 거주자, 관광객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응급상황관리를 위해 독도경비대와 경찰병원 간의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사-환자간 직접 원격진 료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IT 기술의 발전은 만성질환자들의 혈당, 혈압, 체중과 같은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 받아, 의료진 에게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관찰하거나 중재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냈다.
규제 샌드박스의 등장
2017년 이후 "규제샌드박스" 라는 규제 개혁방 법을 통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범사업과 임시허 가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원격의 료서비스들이 시범사업 및 임시허가 상태로 시장에 등장하였다.
2020년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전화 진료가 허용되면서 급격히 원격의료가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원격 의료서비스 유형 중 대표적인 사례이다.
원격 모니터링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첫 번째 원격의료는 원격 모니터링 사업이다. 가장 먼저 시행된 사업은 손목 착용형 심전도계를 활용하여 환자의 심전도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 암병원이 수행했다. 이후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유사 심전도 원격모니터링이 시장에 등장 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는 제도적 허용없이 기술개발 위주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최초의 제도적 허용은 2003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원격의료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의료인 간의 원격 협진이 허용되었으나 수가 등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임상 현장에 적용되지 않았고 다수의 연구개발 사업 및 시범 사업을 위주로 발전되어 왔다.
2020년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소위 의사-환자간의 직접적인 비대면 진료가 일시 허용되었고, 이후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다.
사실, 원격의료는 점점 더 발전되어 가는 Healthcare ICT 기술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의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건강상의 문제를 조금 더 일찍 발견하여 인류에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들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장이 우리에게 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는 각종 낡은 제약들을 재검토 해야 하며, 의료인들도 본인들의 이해관계만 바라 보지 말고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