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성화와 글로벌 사례
각 국가별로 인공지능을 과학기술적, 산업적 가치, 국가의 핵심 전략기술로 설정, 관련 기술 선점을 위한 노력 강화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미국은 공공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은 민간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행정 효율성 증대와 경제적 이점 등으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Deloitte의 조사에 따르면 미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으로 연간 최소 9,670만~최대 12억 시간, US$33억~US$411억의 행정 비용이 절감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인공지능은 반복적 행정업무 및 민원 상담 서비스, 정보제공 및 통계분석 업무 등 보조적 행정 수단으로 활용되다가, 현재는 의료, 안전, 복지 등의 분야에 예측 및 추적 결, 과 시뮬레이션 등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알파고와 chat GPT의 성공으로 미국은 머신러닝에 대한 투자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글로벌 AI 인덱스’에 의하면 중요(significant) 머신러닝 개발을 가장 적극적으로 한 국가는 미국(16건)으로 영국(8건)의 두 배에 달했다. 아쉽게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적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인공지능 민간 투자 액수에서도 미국이 473억 달러로 가장 많은 투자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중국(134억 달러)이 2위를 보였다. 한국은 31억 달러로 대기업 및 일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여전히 인공지능 생태계 측면에서 지속적인 확장이 요구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미국의 민간 투자 확대 경향에는 관련 법/제도 측면의 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연구개발 자금 지원의 초당적 보장, 관련 인재 확대를 위한 교육 혁신 지원,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방향 설정 등의 노력을 통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U는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과 더불어 디지털 전략 및 정책에서 ‘디지털 권리와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사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디지털 포용, 디지털 리터러시와 역량 개발, 아동을 위한 디지털 교육, 디지털 환경 조성,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공유,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디지털 원칙 이행을 위한 민간 기업의 역할과 같은 6가지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후 추가적인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인간 중심의(people at centre) 디지털 권리와 원칙 선언문을 마련하였다. 선언문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새로운 권리 부여보다는, 디지털과 관련한 기존 권리를 하나로 통합하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EU의 디지털 전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유럽의회, EU 이사회,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12월 관련 선언문에 대한 공동 서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최종 채택하였다.
최종 채택된 선언문은 인간 중심의 디지털 전환 연대와 포용, 선택의 자유, 디지털 공공 공간 참여, 안전·보안 및 권한, 지속가능성을 핵심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서는 ‘선택의 자유’ 항목에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관련하여 유럽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먼저,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앞서 살펴본 EU 인공지능법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아직 인공지능 분야는 다양한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과도한 규제는 혁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은 인공지능 관련 논문과 특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아래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논문은 인공지능 관련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진 미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양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체 수에서도 2019년 기준 중국은 1,189개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의 규모를 가진다. 중국이 이렇게 이른 시일 안에 인공지능 분야의 강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먼저 인공지능 기술이 가지는 개방성에 있다.
즉, 인공지능은 오픈 소스의 형태로 관련 학계에 공공 지식처럼 공유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모방 기술의 구현 및 새로운 기술 개선에 대한 접근이 타 분야에 비해 상당히 용이한 특징을 갖는다. 또한, 중국은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강점을 가지는 지식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적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창업가, 투자자, 연구자를 지원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 등 다른 국가에서는 예민한 이슈 중 하나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과 규제가 거의 전무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매우 개방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바이두, DJI, 아이플라워텍 등 검색 기술, 자연어 처리 기술, 이미지 인식 기술, 컴퓨터 비전 기술, AI 음성 기술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공지능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내수 시장 기반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인재 육성 생태계 등을 착실히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양적 추세에 있어 3위권 그룹을 형성하는 국가이다. 특히, 2019년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과 ‘AI 전략 2019’를 확정하고, 인간 존엄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을 위한 7가지 철칙을 통해 일본의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인공지능 정책 관련하여 일본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재 양성’이다. 수리, 데이터,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정비와 이를 통한 인공지능 인재확보를 위한 지식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림과 같이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초중교육, 고등교육, 대학, 사회인에 대해 전문교육 및 응용 기초, 평생교육의 다각적 관점의 교육 체제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또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AI의 기초 기반 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AI-CORE), AI의 산업계 응용연구, AI에 의한 포용성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포용성과 관련하여 외국인 또는 유학생을 위한 행정 서비스 개선, 언어 장벽 극복,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고 인간의 다양성 능력을 배양하는데 인공지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인공지능 개발 동향 및 정책과 관련하여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별 사례를 살펴보았다. 각 국가별로 공통적으로 인공지능을 과학기술적, 산업적 가치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 전략기술로 설정하고 관련 기술 선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국가별 세부 전략 방향은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알 수 있는데, 우선 미국은 공공과 민간의 고른 발전을 통해 인공지능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회와 정부는 관련 법/제도,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가 전략 기술로써 필요한 초당적, 국가적 차원의 정책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