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광동제약 지급수수료 43.0% 증가 “불법 리베이트 의심”
리베이트 관련성 높은 학술활동비 58.9% 증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평균 0.5%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 등 제약회사로서의 체질개선에 나서야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광동제약 등 중견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들 중견기업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 감시에 취약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연구개발비의 경우 2022년 4월 기준 국내 주요 상장제약사 가운데 연구개발비용 투자 비중이 최하위 수준으로 매출 1조원 이상 제약사 중에서 꼴찌는 물론, 전체 제약사 중에서도 사실상 투자에 가장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지급수수료에 대한 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광동제약이 지불한 지급수수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했다. 2018년에는 약 456억 원이었던 지급수수료가 2022년에는 약 652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약영업 29.2% 증가, 비제약영업이 제약영업의 2.6배
매출 부문을 제약영업(약국영업, 병원영업)과 비제약영업(유통영업, 생수영업)을 비교하면, 최근 5년간 제약영업의 경우 6.9% 증가한 반면, 비제약영업은 29.2% 증가했다
비제약영업 매출과 제약영업 매출을 비교하면, 비제약영업이 제약영업의 평균 2.6배 많았다.
◇ 지급수수료 43.0% 증가,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
판매관리비 내역의 세부항목 중 ‘지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의약품을 병원과 약국에 판매를 대행하는 CSO(영업대행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제약회사에 따라 판매수수료, 판촉수수료, 판매대행수수료 혹은 마케팅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조금씩 다르게 기재돼 있다
지급수수료는 2018년 456억여원, 2019년 527억여원, 2020년 581억여원, 2021년 674억여원, 2022년 652억여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 대비 2022년 금액은 43.0% 증가했다
이처럼 지급수수료의 급증은 광동제약의 불법 리베이트의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학술활동비 58.9% 증가
판매비(영업비)의 사전적인 의미는 제품 등의 판매활동을 위해 발생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광고선전비, 포장운반비, 보관료, 견본비, 판매수수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판매관리비 항목 중에서 급여, 보험료, 임차료,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실제로 회사 관리에 속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추정 항목으로는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운반비, 판매촉진비, 문헌제작비, 외주용역비, 접대비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들 7개의 리베이트 유관항목 비용은 2018년 1,130억여원, 2019년 1,195억여원, 2020년 1,170억여원, 2021년 1,283억여원, 2022년 1,310억여원으로 2018년 대비 2022년 금액은 15.9% 증가했다
이중 학술활동비는 2018년 6억2천만원에서 2022년 9억9천만원으로 58.9% 증가했으며, 판매관리비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러한 지급수수료 증가는 제약업계에서 불법 리베이트의 가능성을 제기할 만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광동제약은 이러한 지급수수료 증가와 음료 매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제약회사로서 건전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