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시장법' 오늘 전면 시행,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2024-03-07     이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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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7일부터 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제공하는 22개의 핵심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는 EU 디지털 시장법(DMA)이 전면 시행된다고 유로뉴스가 5일 발표했다.

디지털 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빅테크 기업과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여 경쟁 가능한 디지털 시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DMA 시행 첫날인 이날 규제 대상 기업 6곳으로부터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 보고를 토대로 경쟁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DMA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이행 조처가 미흡하거나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Spotify는 2019년에 EU에 경쟁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의 앱소토어는 음악 스트리밍 구독을 포함하여 스토어를 통해 이루어진 구매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로 인해 선택과 경쟁이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고 해당 기술 대기업에 18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게이트키퍼 기준으로 ▲EU 활성 사용자가 월 4500만명 이상 또는 기업 고객사 1만곳 이상 ▲EU 회원국 3곳 이상에서 서비스 ▲지난 3년 동안 연매출 75억유로(한화 약 11조원) ▲시가총액 750억유로(한화 약 107조원) 이상 등을 내건 바 있다.

이들 기업들은 외부 앱과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하고,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파장이 크다.

EU가 시행 초기부터 전방위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상 기업들이 집행위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거는 등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게이트키퍼 기업 6곳 중 바이트댄스를 제외한 5곳이 모두 미국기업이라는 점도 논란이다.

◆EU 디지털시장법,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EU의 DMA 성공 여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DMA를 본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 중이다.

kiep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신규 법안별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준거점을 선택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경쟁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법안이 사회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조항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논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또한 강화된 규제가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오류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전규제 일변도이기보다 사후규제 병행을 고려해야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시장법(DMA)이 규정한 게이트키퍼는 사실상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 디지털플랫폼이라 이는 통상친화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WTO 전자상거래협정 추진 협상 등을 통해 적절한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무분별한 벤치마킹을 지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간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조항의 통상친화성이 비대칭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플랫폼정책연구센터 김현수 박사는 “DMA와 DSA가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되면, 빅테크 기업들은 이 법을 지키기 위해 행동 변화를 꾀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달라지는 업계 모습이나 새롭게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눈에 보일 경우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확산하는 등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유사한 의견을 내놨다. 주 교수는 “한국 플랫폼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 당연히 관련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DMA와 DSA가 실제로 발효되면서 만들어진 공론장이 국내로 넘어온다면, 이에 따라 흡사한 국내 규제 입법이 생기게 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