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방산카르텔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방사청 KDDX 입찰 참가 자격 재심의 요청

2024-03-03     이은광 기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서일준 국회의원은 '방사청은 KDDX 입찰 참가 자격 재심의하고 수사당국은 은밀한 '방산 카르텔' 척결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HD현대중공업의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유지 행정지도 결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지난 27일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3년 동안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말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들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핵심 내용들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요 사항이었다.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완료한 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하지만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제척기간을 지나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며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방사청 심의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 꼬집었다. 눈과 귀를 막고 가장 소극적인 태도로 가장 보수적인 결론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 방사청 스스로 성찰해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KDDX 사업 관련 경쟁사인 한화오션 역시 크게 반발했다. 한화오션 측은 방사청 결정 직후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일준 의원은 성명서에서 “K-방산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지금,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조건이다. 또 반드시 공명정대하여야만 법치주의 대한민국이 후세에 길이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