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노후 건물 철거 ”발암성 유해물질 다량”발생 ①
유해성 물질 콘크리트 골조 건물 해체 철거의 상징적인 사건 교육부·교육지원청, 사업목적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환경보건시민센터, “학부모 환경안전 감시 필요” 해체공사, 먼지 비산·소음·진동 저감 행위는 무용지물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그린스마트스쿨은 2020년 7월에 발표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교육정책 중 단일로 18조 5000억 가량이 2025년 까지 투입되며 단일 교육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프로잭트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도 하며, 탄소중립학교, 교내 생태, 휴식, 건강 환경생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그린스마트학교는 낙후된 학교시설을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등 미래형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의 기초단계라 할 수 있는 노후 건물 해체·철거공사에서 발암성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공사가 버젓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지를 비롯한 공동취재팀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공간혁신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취재했다.
지난해 일부 학교가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해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상으로 선정됐던 서울 19개교(개축 11개교·리모델링 8개교)가 학부모 반대 끝에 철회했다.
◇유해성 물질 콘크리트 골조 건물 해체 철거의 상징적인 사건
1994년 서울 용산구 남산 기슭에 있던 외국인 아파트 철거다. 문제는 건물 전체가 털썩 내려 앉으며 막대한 양의 먼지가 한남동 일대를 뒤덮었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았다. 오염물질 비산의 유해성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1998년 9월 서울시 동작구 산기슭에 위치한 상도유치원 철거 과정에서 무너졌다. 당시 붕괴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먼지가 그대로 노출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 명백하게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대기환경법 등을 위반했다.
그 때만 해도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조차 되지 않았을 때였으니 1급 발암물질에 의한 피폭도 도외시 됐다.
2018년 6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에너지공기업 본사 건물 해체철거는 더 리얼했다. 발주처나 시공사는 비산 억제는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막상 현장은 엄청한 먼지구름이 확산돼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는 먼지 저감대책으로 초대형 물대포 방식을 채택했다.
철거업체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는 처음부터 엉터리였다. 현장 여건상 한꺼번에 만들어진 발암성 콘크리트 먼지는 제어하지 못했다. 결국 무용지물 기술로 예산만 축낸 것이다.
발주처와 시공사, 책임감리는 법을 위반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리고 이 같은 졸속 추진의 배경에는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해체방식 선택’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5년이 지났다.
◇교육부·교육지원청, 사업목적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현재 서울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선행사업으로 학교 공간혁신사업이 한창이다.
취재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교육부와 산하 교육지원청들이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이유는 해체계획서에 해체공법 채택을 친환경적인 기술인지조차 인지하거나 적용할 의도조차 없었으며, 담당자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입을 꾹 닫고 있다.
11개 시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수 백여 동의 건물을 철거했다. 공사 과정에서 주민과 학생, 교직원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구조물 안전진단 업체 이 모 대표는 "행정당국이 문제다.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이 친환경적이어야 해서 심의를 거쳐 적용해야 함에도 예전 방식의 철거공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철거공사가 이뤄진 대부분의 학교는 오픈된 작업공간에서 작업자가 호스를 들고 물을 뿌려 비산먼지를 억제하거나 펜스 형식의 가림막으로 소음 진동을 막는 게 고작이었다.
몇몇 해당 학교 관계자들은 “낙찰 받은 철거업체 계획서대로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특례시 권선구 소재 초등학교가 이렇게 진행했다. 국회 행안위와 교육위를 통해 사업 예산에는 공사 과정 중 안전 구축 및 오염물질 배출을 차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교 담벼락에 붙어 있는 학교 건물 해체철거는 안전은 물론 환경오염물질 비산 등에 그대로 노출 될 수밖에 없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학부모 환경안전 감시 필요”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태규 의원실(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문제(지적사항)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며 필요한 자료를 모으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전 교육청 공무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했듯이 건축물 콘크리트 성분 중에 지정폐기물로 만든 시멘트가 주원료인데 바로 1급 발암물질이 많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기존 철거 공법을 고집하고 공사 과정에서 벌어질 여러 민원 및 학생들 건강권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는 학습력 강화와 스마트한 환경조성 목적으로 집행한 사업들이 부실한 책임감리를 비롯해 시공사의 말만 믿고 엉터리 해체계획서에 농락당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가예산을 바르게 써야한다"고 덧붙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모든 시멘트의 성분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대부분이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지만 몇 개 회사 제품은 6가크롬, 납, 비소, 수은, 아연, 불소 등 10여 가지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고 있다.
이 기준치를 근거로 볼 때 환경문제에 무감각했던 30~40년 된 콘크리트 구조 학교 건물은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대량으로 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취재 결과, 교육부는 해당 지원청과의 공조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반환경적인 공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 특히 해당 시도교육청들은 해체업체들이 내민 통상적인 공사 방식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체공사, 먼지 비산·소음·진동 저감 행위는 무용지물
경기도 소재 철거업체 임원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해체공사는 신축공사와 전혀 달라서 오히려 더 어렵고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폐암, 기형아 출산,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이 내포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지원청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의 공간혁신사업 해당 학교는 처음부터 먼지비산·소음·진동 억제 기술을 해체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지 않고 일반 공사장에서 쓰는 가림막 수준의 계획을 잡거나 강행했다.
교육부의 '공간혁신사업'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진행할수록 막대한 양의 발암성 물질이 날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교육부 사업을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주민, 학생, 학부모까지 만족도를 높이는 특화된 공법이 있다면 권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