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중외제약 과징금 298억원’ 부과

100만원 처방하면 100만원 현금지급 해외 학회 참가비 대납도

2023-10-20     이은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 대해 2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jw중외제약 과천사옥)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 대해 2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9일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전국 병·의원 1500여 곳에 7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을 매기고, 회사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2018년 자사에서 만든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들에 22억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100만원을 처방하면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식이었다. 같은 기간 의료인 모임을 지원하거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하는 데에도 6억원을 썼다.

의료인과 그 동반자들을 초대해 식사와 숙박 등을 지원한 심포지엄 총 24건에도 18억원가량을 들였다.

공정위는 또 JW중외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의료인들의 해외 학회 참가 경비 8400만원을 지원하고, 의료 관련 학회의 행사에 4000만원을 썼다고 봤다.

(자료=공정위)

의료인들의 임상연구와 관찰연구 등에도 20억원가량을 지원했다고 했다. 제약사가 의약품 마케팅 차원에서 연구를 지원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특히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줬다고 봤다. 당시 JW중외제약은 병·의원별 처방 금액 자료를 바탕으로 리베이트 대상을 추려낸 소위 ‘보물지도’를 만들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고안해 내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불법 리베이트가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 회계 처리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한 현금은 ‘직원 업무 능률 향상차 식대’로 처리하고, 모임 지원은 ‘거래처 활동’, 처방 증량은 ‘인지도 증진’ 등으로 바꾸는 식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