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저작권의 쟁점

NFT의 사전적 의미는 다양하나, 복제, 대체 또는 세분화할 수 없는 특성 NFT 그 자체가 고유한 자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논의 중 디지털 저작물에 고유성 부여 가치 증진시켜 준다는 점에서 고유의 자산성

2023-10-14     김맹근 기자
사진 : pixabay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NFT를 통해 다양한 저작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NFT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호하다. NFT가 무엇인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정의한 법률이 아직 없기에 이는 법률적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NFT는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ERC-721 또는 ERC-1155 유형으로 발행된 토큰으로 그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정의 내리기는 힘들다.

투자의 수단으로 발행되는 증권형 토큰인지, 수집품 보관의 목적인 수집형 토큰인지 등에 따라 그 의미를 다르게 보아야 하고 적용되는 법규도 달리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안정성 측면에서 NFT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NFT 거래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가 거래하는 객체가 무엇인지 확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단으로의 NFT

NFT의 사전적 의미는 다양하나, “복제, 대체 또는 세분화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진위와 소유권을 인증하는데 사용되는 고유한 디지털 식별자”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NFT는 자산 그 자체로 보지 않으며 자산의 고유 사본을 나타내는 도구로 파악한다. NFT에는 디지털 아트와 같은 저작물이 직접 내재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IPFS등 외부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NFT가 생성되고 이전되는 과정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특징이 돋보인다. NFT가 생성되고 이전되는 과정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미리 결정된 조건이 충족되면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NFT를 수단으로 볼 경우 거래 당사자는 NFT 이전을 통해 NFT에 연결된 저작물(기초 자산)을 거래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게 된다. 최근 NFT와 관련된 중국 판례에서도 “NFT된 디지털 저작물이 거래될 때는 작품의 복제, 판매, 인터넷 전송이라는 3가지 행위가 함께 이루 어진다.

NFT된 디지털 저작물 거래는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고, 모든 거래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집행되며 공중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NFT 디지털 저작물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저작권법 제10조 제12항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이 규정한 전송 행위의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한다.”라고 판시하여 NFT 거래를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거래로 보고 있었다..

고유한 자산으로의 NFT

NFT를 기초 자산의 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과 달리 NFT 그 자체가 고유한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NFT가 수단에 불과하다면 NFT는 NFT에 연결된 디지털 저작물 즉, 기초 자산에 대한 가치로 보아야 하는데 NFT가 아니라면 디지털 저작물이 그 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디지털 자산은 그 특성상 완전히 동일한 복제가 가능하기에 고유성이라는 특성을 갖기 어렵지만 NFT가 가진 고유 식별 기능은 해당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유일하다는 것을 징표 해줌으로써 가치를 부여한다.

NFT 그 자체가 자산성이 있다면 기초자산과 별도로 어떻게 가치가 부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비트 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는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고 환전이 용이하기 때문에 ‘무형의 재산’으로 보기는 용이하나, NFT는 NFT에 연결된 기초자산을 제외하고 그 자체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도 불명하고 환전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의 자산성을 인정하려면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소결

NFT는 디지털 저작물을 거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긴 하나, 단순히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NFT는 NFT에 연결된 디지털 저작물을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수단으로 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디지털 저작물에 고유성을 부여하여 가치를 증진시켜 준다는 점에서 고유의 자산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NFT는 해당 디지털 저작물과 융화되어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거래 당사자들은 NFT 거래를 통해 이러한 자산의 가치를 거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NFT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저작물) 가 올바르게 유통・이용 되어야 하므로, 이용자 및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 약관 등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UGC 저작권 귀속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을 위한 정책 연구 필요하며, 안무저작권 보호범위 설정, NFT 권리 소진 및 추급권 도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 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