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위장 기업, HD현대오일뱅크 ②

2023-09-24     이은광 기자
현대오일뱅크는 오염물질은 제거되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타 법인(현대OCI, 현대케미칼)으로 폐 수를 보낸 것은 용수 재활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폐수 떠넘기기’라고도 볼 수 있다고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사진=화섬식품노조 세종충남지부)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 등을 아끼려고 자회사에 페놀류가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및 자회사 임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와 자회사 현대오씨아이 대표이사 등 임원진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가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페놀 및 페놀류 포함된 공업용수를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공장으로 보내 재사용한 것을 불법으로 간주했다.

또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산공장에서 나온 공업용수 130만 톤을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에서 냉각수로 사용 뒤 굴뚝을 통해 증발시킨 혐의도 추가했다.

현대오일뱅크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는 페놀 최대 2.5㎎/ℓ, 페놀류 최대 38㎎/ℓ가 함유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수로, 방지시설을 거쳐 정화처리 뒤 배출해야 한다.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된 폐수처리수의 재이용은 적법하지만,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원폐수의 재이용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악취로 인한 외부 민원이 발생해 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할 때, 일시적으로 폐수 차단 뒤 깨끗한 용수를 투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소중한 자산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소명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현대오일뱅크 쪽은 이날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한 것으로,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회사 쪽은 “현대오일뱅크에서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해 사용한 것”이라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다”고 밝혔다.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페놀화합물이 포함된 배출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는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선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페놀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페놀화합물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대기로 증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