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SPC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한 최초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에서는 경영책임자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후 두 번째 판결(창원지방법원) 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고 경영책임자가 법정 구속되었다. ‘중대재해 3호’ 사건도 원청 대표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시민단체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중대해재 없는 세상 만들기운동본부 ▲민주노총 등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회장과 샤니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앞서 지난해 SPC 계열사에서 산재 사고가 나자 안전 경영에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했던 사람, 지배 구조상 계열사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모두 최고경영자인 허 회장"이라며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SPC에서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허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 평택 SPL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지난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생산을 앞세운 SPC그룹의 기업경영 방침에 따라 안전을 소홀히 하는 조직문화와 안전관리시스템 부재라는 구조적 결함의 결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실상 허 회장이 샤니 지분의 90.2%를 지배하는 구조”라며 “이는 샤니의 경영과 안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그룹과 총수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책임자는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며 “샤니의 실질적·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허 회장을 입건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PC 계열사인 샤니 성남공장에서는 지난달 8일 낮 12시 40분쯤 노동자 A(55)씨가 반죽 기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당시 A씨와 함께 작업을 하던 다른 노동자 B씨가 A씨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기계를 작동시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샤니 측은 밝혔다. 하지만 사고가 난 기계에는 안전장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B씨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샤니 측은 “B씨가 A씨를 인지하지 못한 채 볼 리프트를 잘못 작동시켜 사고가 난 것”처럼 보고해 B씨는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앞서 SPC의 다른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는 지난해 10월 15일 20대 노동자가 교반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해당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SPL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허 회장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와 노동계에선 “SPC그룹이 지주회사를 통해 SPL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인사권을 갖고 있는 만큼 진정한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도록 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