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적금 100% 정부에서 보호”
"예금 보장하고 필요시 유동성 지원"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 보유, 지급 여력 충분"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 현상이 일어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 대응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천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되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을 보장하겠다”며 예·적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뒤 예금을 재예치했을 때 비과세 등 기존 계약 혜택을 유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안전하고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천억 원을 준비해두고 있다.
또 중앙회 대출(금고별 1천억 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이어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