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EX 2023]②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발표

화학물질관리법 이행관련 주요 변경사항 및 향후 정책방향 환경부 화학안전과 최재석 사무관 자료발표

2023-06-07     이은광 기자
(사진=환경부 화학안전과 최재석 사무관)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미국화학협회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한국의 화학산업은 세계 5위권으로 나타났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1990년 기준 2.1%에서 2020년에는 세계시장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국내 생산은 95조원으로 국내 제조업종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은 551역불로 총 수출의 8.5% 로 국내 3위 수출 품목이다. 그많큼 한국의 화학산업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뉴스(발행인 김병오)가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호에서 개최한 ‘2023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및 기술·장비 설명회’에서 환경부 화학안전과 최재석 사무관이 첫 번째로 주재를 발표했다.

최사무관은 화학물질 관리법 이행관련 하여 국내현황과 화학안전관리 정책의 변천과 향후 전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재석 사무관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행관련 주요 변경사항 및 향후 정책방향’발표를 통해 “국내에는 3만 7107개 사업장에서 3만 1600여종의 화학물질 6억 8680만톤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는 기본 유해법을 화학물질등록 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 안전법 등 화학 3개 법률로 분화해 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반도체 업종 특성을 고려한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해 지난 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지난 1월 현장 여건을 고려한 취급 시설 기준도 보완했다.

또한 환경부는 2021년 5월부터 민,산, 관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구성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제도 개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생산.전달.활용 등 실효성제고와 함께 만성유해성 물질관리 로드맵 마련을 추진했다.

최사무관은 “국민안전 확보, 합리적 규제 적용, 소통강화의 원칙에 따라 지정체계는 유해성에 따라 급성.만성. 생태 유해설 물질 구별로 지정하고,

관리체계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인체 및 환경 노출 등을 고려한 체계로 개편했다”며 “오는 8월까지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사무관은 “공개토론회에서 도출된 취급량 등 위험도를 고려한 영업허가 관리 체계 개선과 정기 검사 및 안전진단 주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제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 4회차 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