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3가지 차별 금지”

견적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기술정보 제공을 차별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2023-04-27     이은광 기자
한화사옥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27일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하여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입찰과 관련하여,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시정조치는 신고회사들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에서,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을 제외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이에따라 한화는 시정조치 등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수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작업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방위산업의 특수성,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