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 규제혁신 발표 ‘로봇배송·순찰·소방 현장 투입’허용

’24년까지 39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

2023-03-03     이은광 기자
로봇이 건설‧해양‧소방 현장에서 인간 활동을 보조‧대체하여 작업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사진= 용산공원에 등장한 경비 로봇/용산정책연구소 유튜브 갈무리)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로봇이 국내 택배 배달과 순찰, 화재진압 등 로봇산업의 新비지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첨단로봇 관련 모빌리티,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 등 4개 분야 51개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물류와 안전, 서비스 시장으로까지 로봇 활용 범위를 넓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51개 개선과제 중 76%인 39개 과제를 2024년까지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목표다.

▲ 로봇의 모빌리티(Mobility)를 확대한다.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배달‧순찰‧방역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도입되고 있고, 단거리 이동에서 향후 중장거리 운행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로봇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 추진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을 연내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에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도 개정한다.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로봇이 건설‧해양‧소방 현장에서 인간 활동을 보조‧대체하여 작업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 하고,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지침 개정과 연계하여 국내기준을 마련한다.

▲사람과의 협업‧보조를 통한 서비스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제조․음식조리‧농업‧재활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과 협업‧보조하는 로봇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송, 수확 등에 활용 중인 농업용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로봇 新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공통제도 인프라를 확충한다. 안전성 검증, 실증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등 로봇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영역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를 마련하고, 로봇 사고 대비 보험 및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성 검증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자료=산업부}

산업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리실을 포함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올해 4월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