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신설’과 입법 예고
퍼블리시티권의 경제학적 개념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은 법무부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입법 예고
[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초상사용권 또는 인격표지권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상업적 이용의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격권과는 구별된다.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순수한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5년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설“이휘소”와“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이휘소나 유족들의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본 사안에서, 이휘소의 퍼블리시티권도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여 퍼블리시티권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2월 26일부터 사람이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권리(퍼블리시티권)을 신설하는 민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기간은 2023년 2월 6일까지 였으며, 퍼블리시티권은 민법화되어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
◇퍼블리시티권의 경제학적 개념
퍼블리시티권은 그 권리의 원천과 속성으로 보아 저작권이나 특허권과 같은 무형의 재산권이다. 엄격히 표현하자면 퍼블리시티권의 원천인 초상이나 이름 등이 직접적인 지적활동의 결과는 아닐 수도 있다.
즉 유명인 이름의 작명(naming) 자체는 지적활동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그 이름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데까지는 그 이름 소유자의 직업적인 노력의 결과가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그 이름은 일종의 지식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품의 속성으로 본다면 거의 지식재산과 흡사하다고 인하대학교 산학협력 홍승기교수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국내 실태 조사”보고서에서 언급했다.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은
실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상업적 가치가 큰 부분은 역시 초상(사진, 영상, 캐리커처, 그림 등), 음성, 이름 정도이다. 그밖에 유행어나독특한 춤동작이나 표식 등을 통해서 특정인의 개성을 보여줄 경우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의 가장 일반적인 사용방식은 광고(홍보), 상품 등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광고일 것이다.
광고는 TV, 라디오 등 전파매체, 신문 잡지, 전단지 등 인쇄매체, 인터넷 등 매체의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새로운 광고 매체로서 어플리케이션(또는 앱) 등 도 포함될 수 있다.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박찬호는 2006년 4월 지하철내LCD 모니터 이동방송 업체인 C사를 상대로 "허락없이 광고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찬호는 소장에서 "피고는 스포츠온라인㈜가 공급하는 메이저리그 야구 콘텐츠를서울지하철과 새마을호ㆍ무궁화호 내 LCD 모니터를 통해 방영하면서 본인의 허락없이 본인이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구단의 선수복과 모자ㆍ글러브 등을 착용한 사진을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는 신문광고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박찬호는 "피고가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방송에 대한 권리를 갖고있다 해도 본인의사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신문매체에 이용할 권리는 없으며 이는 명백한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침해"라며 "2004년 4월∼11월 사이 8개월간 이뤄진 침해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2억원, 초상권 침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입법 예고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2월 26일 부터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신설하는「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명문화”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함” 과“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인격표지영리권은 상속되어 30년간 존속” 과 “인격표지영리권 침해 시 침해제거‧예방 청구권을 인정함”을 담았다.
이는 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을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화하였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 상반기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의 확대는 “국가의 역할없이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권리의 전개는 역사의 입장에서 보면 위기이자 기회로, 저작권법이 진정한 저작물 활용과 창작을 조화롭게 규정하고 유명인 초상, 캐릭터 활용에 한정되어 논의되어 왔던 퍼블리시티권이 저작물 이용에 있어 타인의 인격을 성숙하게 처리하는 새로운 지평이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