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문제, 日‘Digital PlatForm 소비자보호법’
일본 소비자청, "DPF소비자보호법"을 제정 2022년 5월부터 시행
#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구입 한 브랜드 제품이 가짜였다!
인터넷에서 샀던 전기제품이 불량품이었다. 하지만 판매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일본에서 시행되고있다. 디지털 플랫폼(DPF)을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판매자의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일본 소비자청은 온라인 쇼핑몰 등의 거래 디지털 플랫폼(이하, “거래 DPF”라 한다)에서 위험 상품 등이 유통되거나 판매업자를 특정할 수 없어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안(Digital PlatForm 소비자보호법, DPF소비자보호법)"을 제정 하여 2022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률안은 플랫폼 경제의 성장은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축소시키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반면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과장 광고, 거래 후기 조작, 눈속임 설계 등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법률 주요 내용
일본 소비자청 자료에 의하면 법률 주요 내용은 “거래 DPF 제공자의 노력 의무(제3조)”를 담았다. 거래 DPF 제공자는 통신판매거래의 적정화 및 분쟁 해결의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판매업자와 소비자의 원활한 연락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 ▲판매조건 등의 표시에 관하여 민원 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사 등의 실시, ▲판매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요구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그 개요 등의 공개에 대해 노력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상품 등의 출품 정지(제4조)” 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은 위험 상품 등(중요사항을 허위 표시 또는 오인 표시한 상품 등)이 출품되고, 또한 판매업자를 특정할 수 없어 개별법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거래 DPF 제공자에게 출품 삭제 등을 요청한다.
“판매업자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권(제5조)”에서는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에서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하였다.
“관민협의회(제5조-제9조)·신고제도(제10조)” 에서는 국가행정기관, 거래 DPF 제공자로 구성된 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관민협의회를 조직하고 악질적인 판매업자 등에 대한 대응 등 각 주체가 대처해야 할 사항 등을 협의한다.
소비자 등이 내각총리대신에게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알려 적정한 조치의 실시를 요구하는 신고제도를 창설한다는 목표도 담았다.
한편, 우리나라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보호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정부입법 전면개정안이 2021년 입법예고되었으며, 현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은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 정보 투명성의 확보,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