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인공지능72] 한국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미국의 반독점 법

2021년 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시행 온라인플랫폼이의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승차 중개앱, 가격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기업결합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문어발식 M&A를 통해 골목상권 위협 스타트업생태계 선순환에 창업→성장→회수

2023-01-13     김맹근 기자
사진 : pixabay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우리의 경우 중국처럼 정부주도의 통제형 모델을 따라갈 수는 없고, GAFA 처럼 거대 플랫폼이 자리잡고 있는 개방형 미국 모델로 가기도 어렵다. 한편 자국 플랫폼이 없는 유럽의 경우도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토종 플랫폼을 보유한 우리와는 입장이 달라 보인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적 플랫폼 거버넌스의 조건과 지향해야 할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다루고자 하는데 논의의 방향은 최근 국내 플랫폼에 대해 적용하려 추진하고 있는 대표 이슈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미국의 반독점법과 비교하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사우대행위(self-preferencing)이다. 2021년 9월 10일 공정위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알고리즘 공정성 투명성과 경쟁이슈 토론회를 개최하고 네이버의 자사 쇼핑 콘텐츠 우선 노출, 쿠팡의 자사 PB상품 집중 노출, 카카오모빌리티의 등 ‘자사 우대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공정위의 입장은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지위(dual role)를 겸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유리한 지위를 악용해서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가 바로 자사 우대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지 않도록 규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이러한 내용을 촘촘하게 담아냈다.

온라인플랫폼이 중소상공인이나 소비자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면 손해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정액 과징금의 경우 10억원)으로 부과하며, 적용대상은 매출이 100억원 이내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인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승차 중개앱, 가격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 업체이다.

둘째, 적용 대상이다.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기업의 선정에서 국가별로 시장의 크기가 다르다는 차이는 있지만 미국은 미국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Monthly Active Users)가 5,000만명 이상 또는 월간 활성 이용업체 수가 10만 개 이상이고, 연간 순매출 또는 시가총액이 6,000억 달러(약 700조원) 이상인 플랫폼 기업이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4개로 대상이 매우 명확하다.

반면, 우리의 경우, 온라인플랫폼법의 규율 대상은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중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는데, 공정위에 의하면, 공룡 플랫폼 26개와 150만 개에 육박하는 입점업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 기업결합이다. 최근 카카오·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들이 문어발식 M&A를 통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공정위는 플랫폼이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현상으로 인해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라서 앞으로 기업결합 심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은 물론 자산, 이용자 수, 거래액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1년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시행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현행 경쟁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면 허가되는데, 최근에는 통과된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률에서는 플랫폼이 스스로 해당되는 인수합병이 경쟁제한적이지 않음을, 즉 인수 대상이 플랫폼의 경쟁자가 아니며, 또한 인수결과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입증의 책임을 정부 당국이 아니고 플랫폼으로 전가한 것으로 인수합병이 더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IPO 생태계가 경쟁사 죽이기와 같은 공격적 인수합병(killer acquisition)에 대해서 미국처럼 우려할만한 수준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우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8%(2018년 기준)로 미국(0.48%)과 중국(0.84%)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IPO나 M&A의 비중이 약 5.8%로 미국(12.3%)에 비해 낮은 편이다.

사실 스타트업에 있어서 엑시트는 투자금 회수를 통한 재창업과 재투자를 의미하며 ‘창업→성장→회수’로 이어지는 스타트업생태계 선순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본격적인 성장의 단계인 시리즈 C 이후에도 20~30%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 시리즈 C부터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해 스케일업(Scale-up)이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실 IPO가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가격으로 인수합병되는 것이 스타트업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인 출구전략이 되어 더 많은 스타트업이 시장진입에 도전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한편 지금까지는 주로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심사를 위해 관련시장의 획정기준과 방법에 집중되어 왔는데 산업과 시장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는 빅블러의 트랜드에서도 시장획정의 기준을 엄밀하게 적용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