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한 NFT' 시장 전망성은 ?
‘가짜 NFT’만들어내는 페이크민팅 한국저작권보호원, NFT 저작권 침해 사례 NFT 폰지 사기 위험성 NFT 저작권 인정과 시사점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얼굴 없는 그라피티 화가 뱅크시의 웹사이트를 통해 가짜 NFT(대체불가토큰)가 33만6천달러(약 3억9천만원)에 팔리는 사기 사건이 지난 2021년 8월 발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가짜 NFT는 뱅크시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온 광고와 연결된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판매됐다. 낙찰자가 경쟁자들보다 90%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경매는 순식간에 종료됐고 구매 대금은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판매자에게 넘어갔다.
저작권 없는 자가 창작물을 도용해 NFT를 발행하는 것을‘페이크민팅(Fake Minting)’이라고 부르는데, NFT 시장이 커지면서 페이크 민팅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NFT 데이터 분석기업 논펑저블닷컴에 따르면 NFT의 연간 거래량은 2019년 2453만달러(약 300억원)에서 지난해 176억9485만달러(약 21조6000억원)로 급증했다. 그만큼 페이크민팅 등 NFT를 둘러싼 사기도 늘고 있지만,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NFT의 특성상 규제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가짜 NFT’ 만들어내는 페이크민팅
NFT는 창작물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한다. 쉽게 복제될 수 있는 jpg, png, gif 포맷의 이미지 파일과 달리 NFT 창작물은 ‘대체불가능’한 고유성과 희소성을 갖는다.
NFT를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은 오픈마켓과 큐레이션 마켓으로 나뉘는데, 페인트 민팅은 NFT 오픈마켓에서 주로 일어난다. 플랫폼의 허가를 받은 소수의 창작자만 NFT를 발행할 수 있는 큐레이션 마켓과는 다르게, 오픈마켓은 다수의 창작자가 쉽게 NFT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작가의 작품을 NFT화하여 경매하려 하였으나 저작권 문제로 불발된 바 있고, 신세계푸드의 ‘제이릴라’가 세계 최대 NFT 플랫폼인 OpenSea에 무단으로 올라온 사건이 조명되기도 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NFT 저작권 침해 사례
‘NFT 플랫폼의 사전 심사의무를 인정한 중국 법원의 판결과 시사점’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저명 만화가 마치엔리의 ‘나는 뚱뚱한 호랑이가 아니야’ 시리즈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수권한 원고는 피고 회사(Bigverse)가 운영하는 NFT 플랫폼(NFTCN)에서 어느 이용자가 ‘뚱뚱한 호랑이가 백신을 맞다’라는 NFT를 발행하여 899위안에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NFT 디지털 작품은 마치엔리가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에 올린 삽화와 정확히 일치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NFT 디지털 작품의 권리 귀속에 대한 사전 심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작품의 정보네트워크전송권2)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경제적 손실과 지출비용의 합계인 1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플랫폼 이용자가 해당 작품을 민팅하여 업로드한 것으로 피고 회사는 단지 사후 심사의무만 부담할 뿐이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난 후 이 사건 NFT를 이터 주소로 보내 소각하였으므로3) 통지-삭제 의무를 다하였다고 항변하였다.
2022년 4월 20일, 중국의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NFT 플랫폼이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관적 과실이 있고, 피고의 행위는 권리침해 방조를 구성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에게 해당 플랫폼에 게시된 이 사건 NFT를 즉시 삭제하고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와 적정 비용을 합한 4천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NFT 폰지 사기 위험성
폰지 사기는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NFT 시장에서도 NFT를 팔아 투자금을 모으고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잠적하는 ‘러그풀'이라는 신종 폰지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인 ‘캣슬 프로젝트’는 고양이 캐릭터 NFT를 등록하고 이를 구매하면 가상 자산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를 받은 뒤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과 같은 암호 화폐 프로젝트를 "거대 바보 이론에 근거한" 가짜라고 일축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게이츠는 "분명히 값비싼 원숭이 디지털 이미지가 세상을 엄청나게 개선할 것이다." 비꼬는 말을 했면서 바보들이 사는 상품은 "암호화폐·NFT“라고 일축했다.
◇NFT 저작권 인정과 시사점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과 복제 불가능한 특징을 내세워 NFT가 만들어내는 신산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법적으로 실제 소유권을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NFT를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보고서를 통해 “작가명을 저작자가 아닌 타인으로 기재해 판매하는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NFT 거래 과정에서 저작물이 이용된다면 해당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닌 원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OpenSea 등 다수의 해외 플랫폼은 전자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국내의 NFT 플랫폼은 주로 후자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페이크 민팅 문제는 대부분 전자의 운영방식에서 발생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사전 심사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올해 6월 정부가 발간한 NFT 거래 관련 안내서에서는 거래소에 대해 판매자가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장 사항을 준수하는 NFT 플랫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DAO를 통해 저작권 위반 NFT를 판별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등 학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조폐공사가 NFT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신뢰검증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다.
섣부른 법적 규제보다는 국제적인 동향을 주시하면서 저작권자 및 NFT 구매자의 보호와 국내 NFT 산업의 발전을 균형 있게 조율해 가야 할 것이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