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FTX 사태가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11월, ‘고파이’ 투자금 상환 잠정 중단 위믹스 국내 가산자산 시장 퇴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수단이 없다.

2022-12-24     이호선 기자
FTX의 파산신청은 한국 거래소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사진=pixabay 이미지합성)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글로벌 3대 암호화폐 거래소 FTX는 취약한 재무 안정성 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후 불과 8일 만에 지난달 11월에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회사 부채만 66조 원에 이르는 FTX의 파산신청은 가상자산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로, 2008년‘리먼 브라더스’파산 사태의 후폭풍처럼 암호화폐 시장은 한국 거래소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국내 5대 원화마켓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는 지난달 24일부터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인‘고파이’는 투자금 상환을 잠정 중단했다.

고팍스는 11월 21일 오후 5시27분께 거래소 공지사항을 통해 "(고파이) 고정형 상품의 만기 준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 16일 "고파이 상품 협력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의 상환 지연으로 고파이 자유형 상품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위메이드가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가 국내 가산자산 시장에서 퇴출됐다. 전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지난달 25일 결정했다.

위믹스가 상장 폐지란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문제 등이 지목된다. 위믹스는 상폐 예고기간을 거친 뒤 12월 8일 국내 5대 거래소에서 거래 종료되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증권거래소와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금융투자회사(채널)-한국거래소(거래 체결)-한국예탁결제원(실물 보관)으로 권한이 분산되는 구조인데 반해, 가상자산시장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중개를 비롯해 상장, 예탁, 매매, 결제 등 거의 모든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된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규제 수단이 없다.

가상자산시장은 규제 수단이 없는 것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암호화폐 규제 수립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며 FTX 사태가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한국은행은 12월 22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2022년 11월말 기준 국내 암호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금융정보분석원 발표자료와 글로벌 암호자산 규모 증감을 고려할 때 전년말 대비 약 60% 감소한 약 22~23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법제화된 규제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이 있다고 하면서 금년 3월 25일부터 100만원 이상의 암호자산을 이체하는 경우 거래소 운영자 등 암호자산 사업자가 반드시 송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트래블룰(Travel rule)’이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서는“세계 주요국이 기존 금융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시장 규율을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 중”이라며 관련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암호자산시장이 상당한 기간동안 규제 테두리 밖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급속하게 성장해 온 만큼,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일관성 있는 규제체계를 완성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대부분의 국가가 암호화폐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으려는 정책 목표를 공유한다”며 “정책 당국도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