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⑨] 영국 ‘디지털경쟁 및 시장권한’ 주요 내용
‘디지털 경쟁 및 시장권한’ 주요 내용 영국의 경쟁법 위반행위 제재하는 'CMA' 권한 국회도서관, 영국 디지털시장 독과점 방지 발간물 발행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디지털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존 경쟁법이 항상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영국정부는 가장 강력한 디지털 기업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친경쟁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2020년 12월 디지털 시장 태스크포스 는 이 제도에 대한 청사진을 제안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특별히 디지털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2022년 5월에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안)’(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 Bill)을 공개했다.
디지털시장에 대한 독점규제를 전담할 기관으로 디지털시장국(Digital Market Unit)을 설치하고 전략적 시장지위(Strategic Market Status)에 있는 기업을 지정하여 이들이 준수할 행동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다.
영국의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안)’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디지털시장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에 있는 기업을 집중 규제하는데 의미를 두고있다.
◇‘디지털 경쟁 및 시장권한’ 주요 내용
포트폴리오에서는 앱 결제에 대한 애플의 접근 방식, 다른 서비스와 경쟁하기 위한 메타의 데이터 사용, 광고 시장에서 메타와 구글의 계약, 가짜 리뷰에 대한 아마존과 구글, 크롬에서 구글의 계획된 타사 쿠키 제거, 합병 금지에 대해 항소 중인 메타의 지피(Giphy) 인수, 모바일 시장의 애플과 구글, 음악 스트리밍 시장 조사 등에 점점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포트폴리오에서는 영국정부는 DaTA 팀의 기술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 트렌드를 파악하고 광범위한 주요 이해 관계자와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규제 협력 포럼 인 DRCF 를 통해 다른 규제 기관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의 진행 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라 밝혔다.
영국 정부는 시장이 소비자, 기업 및 경제를 위해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소비자를 위한 결과 개선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핵심이라 말했다.
규제에 대해서는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합병 조사, 경쟁 및 소비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시장에서 시장 조사 및 조사 수행, 반경쟁적 합의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영국 또는 유럽 연합의 금지 사항을 위반할 수 있는 행위, 카르텔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형사 소송 제기, 소비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관행과 시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법 시행, 부문 규제 기관과 협력하고 경쟁 권한을 사용하도록 권장, 규제 참조 및 항소를 고려했다.
◇영국의 경쟁법 위반행위 제재하는 'CMA'
영국의 경쟁시장청(CMA)은 기업 및 규제개혁법 2013(ERRA13)에 의해 설립 되었으며, 2014년 4월 1일 동법 시행으로 기존 경쟁위원회(CC’)와 공정거래청(OFT)의 많은 기능이 CMA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경쟁법 위반행위 제재, 기업결합 심사 및 시장조사 등의 모든 활동을 CMA가 담당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이슈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EA02 제131조 제2항은 ‘관련 시장의 구조 또는 그 구조의 측면’ 과 ‘관련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 또는 취득하는 한 명 이상의 개인의 모든 행위’ 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 또는 취득하는 자의 고객으로서 관련 시장과 관계된 모든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공정원 자료에서는, 영국의 시장조사제도는 우리 공정거래법과 비교하여 그 대상과 절차 및 효과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이질적이고, 매우 독특한 규제수단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시장조사(MI)는 절차의 탄력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전형적인 경쟁법 집행으로 다루기 힘든 시장 실패에 대한 교정수단의 하나로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점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질서 구축을 위해 유럽연합이 새로운 규제도구 마련에 참고로 삼은 배경으로 이해된다고 시사했다.
◇국회도서관, 영국 디지털시장 독과점 방지 발간물 발행
한편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디지털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국의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안)’(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 Bill)을 담은 발간물을 지난 6일 내놨다.
국회도서관은 ‘영국의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안)’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에서 영국의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안)’(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 Bill)에 따라 디지털시장에 대한 독점규제를 전담할 디지털시장국(Digital Market Unit)을 설치하고 전략적 시장지위(Strategic Market Status)에 있는 기업을 지정해 이들이 준수할 행동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다.
영국은 이번 법안으로 계속해서 진화하는 디지털시장에서 전략적 시장지위에 있는 기업을 집중 규제하고자 한다고 발간물에서는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