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헬스케어㉖]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의료의 부상과 규제와 동향

전 세계적 원격 의료의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분야 원격의료의 정의와 범주 원격의료 국내 규제 동향 이미 350만 명이 원격 의료를 경험한 상황(2022년 1월 기준)

2022-11-24     김맹근 기자
사진 : pixabay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COVID-19로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험도가 높아지고, 본격적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이 이루어졌다. 특히 금번 팬데믹 기간에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그 효용성을 가장 크게 보여준 부문은 원격 의료이다. 맥킨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체 환자 중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COVID-19 전후 11%에서 46% 로 증가했으며, 의사 및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이용 또한, 50~175배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기존 원격의료 시행 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1%에 불과했으나, COVID-19 발생 이후 15%로 급증하며 원격의료의 편리성과 효용성을 많은 이들이 경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모바일 앱이나 화상진료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 진료만으로도 만족을 표한 환자가 많았다. 병원에 가서 검사와 진료를 받는 지금까지의 의료 서비스 모델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인지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원격 의료는 이해관계자 간 논쟁이 가장 첨예 한 분야이다. 이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대면진료라는 수백 년간 이어져온 의료 서비스 행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의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본격적 도입을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분야인, 원격 의료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분야

원격의료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내 비중이 2020년 기준 4%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향후 연평균 31%의 고성장을 보이며 2027년 기준 전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의료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COVID-19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언제든 다시 도래할 수 있는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국가의 움직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원격의료의 정의와 범주

원격의료(Telemedicine, Telehealth)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분야로, 환자가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보 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적절한 진료·처방·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격진료란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것을 전화·문자·이메일·화상기술 등을 통해 원격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원격의료 중 일부분에 해당 한다.

즉, 원격의료는 더 넓은 범위의 용어로 원격 환자 모니터링·원격수술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당뇨병·고혈압 등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이고, 당장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을 대체하는 것이 원격 진료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상의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 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혹은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국내의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료 행위에 국한되어 있으며, 원격지의 의사는 ‘지원’만 할 뿐 진료 행위는 할 수 없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해당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다.

원격의료 국내 규제 동향

초창기 원격의료의 개념은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제안된 것으로, 미국·호주 와 같이 의료기관과 거주민들 간의 물리적 거리가 큰 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COVID-19 이후 전 세계는 빠르게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었고, ‘물리적 거리’에 초점을 두었던 원격이라는 의미가 ‘비대면’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한국은 의료인-환자 간의 원격진료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COVID-19 기간에 예외적으로 전화 진료 등을 허용한 상황이다.

한국은 의사-의사인 간 ‘원격협진’만을 허용하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금지되어 있다.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의학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십 년째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의 또 다른 반대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 천명당 가장 높은 병상 수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의료 인 프라가 잘 갖춰진 상황이다.

국내 의료공급의 92%(외래환자 기준)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원격진료가 시행될 경우 최상급 의료기관 중심의 이용자 편중이 심화되어 중소 의료기관 및 동네의원이 생존이 어려워질 것에 대해서 의료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고령화와 의료 서비스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원격의료를 지속적으로 추진 해왔으나, 매번 의료계와의 충돌로 본격적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의 원격의료는 1988년 농어촌의 료취약지역에 최초 도입을 시도했으나 시범사업만 현재까지 30년 넘게 시도되고 있고, 제18대·19대·20대 국회에서 원격 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입법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금번 COVID-19 기간 동안 2년 정도 원격 의료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국민은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를 하게 되었다. 이미 350만 명이 원격의료를 경험한 상황(2022년 1월 기준)에서 비대면 의료의 본격적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과거의 논의 상황과는 그 무게 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