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인공지능65] “NFT(대체불가능토큰)”… 동향과 소비자 이슈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재화에 고유한 값 부여, NFT 관련 상품들 증가 NFT는 디지털콘텐츠에서 유일성, 거래 투명성 보장,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 현행 법률 및 디지털 콘텐츠의 NFT 구매자의 모든 권리 보장 미흡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의 발전,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ICT 기술, 인터넷 등을 사용한 디지털 경제의 규모와 영역이 확대 중이다. 일상생활 및 소비생활의 디지털 전환은 물론 디지털 영역을 기반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등장했다. ‘비트코인(bitcoin)’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경우 인터넷 환경에서 생산되는 가상화된 자산으로 생산방식 및 활용처 확대 등에 따라 가치가 상승 중이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 재화에 고유한 값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게 되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 관련 상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각종 디지털 기반 예술작품에 NFT를 부여한 파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된 이후 소비자 및 사업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NFT는 디지털 환경에서 재화에 대한 고유성 및 소유권에 대한 확보를 통해 가치 상승, 거래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고 있는 바, 향후 NFT에 대한 이용 및 거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CU,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국내 여러 기업 및 글로벌 명품회사,
다양한 예술가들이 NFT가 부여된 상품․작품을 제작하거나 관련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NFT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2020년 9천490만 달러(약 1천134억원)에 불과했던 NFT 거래 규모가 지난해 30조원대로 급증했다.
NFT와 같은 가상자산의 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 이슈가 등장하게 되며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현황 점검과 규제방안 등의 관리체계 마련에 노력 중이다. EU, 미국 등에서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관리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정과제 등을 통해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NFT는 디지털콘텐츠에서 유일성을 확보하고 거래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활용이 주목되고 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기존 주로 게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가상 세계에서의 활동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용자들이 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참여자 권리 보호 측면의 NFT 활용이 기대된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ROBLOX)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 안에서 사용자간 소통은 물론 직접 제작한 게임을 플랫폼 안에서 판매-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어 콘텐츠의 제작-거래 과정에 대한 수단으로 NFT가 주목된다. 네이버Z에서 내놓은 가상현실 플랫폼인 제페토(Zepeto) 역시 플랫폼 안에서 사용자가 아바타용 아이템을 제작․판매할 수 있어 거래 보조 수단으로서의 NFT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P2E(Play to Earn)10)의 시초라 할 수 있는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라는 게임의 경우 게임 내에서 사용자가 자신만의 고양이를 키우고 번식시키며 다양한 품종을 만들어내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됨은 물론 해당 거래 수단을 현실 통화로 환전할 수 있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메타버스와 P2E 모두 디지털 환경에서 플랫폼 운영사, 게임회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방적 아이템 판매 방식이 아닌 사용자들 사이의 상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탈중앙화된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최근 1-2년 사이 급격히 성장한 NFT 적용 분야로는 디지털 예술품에 대한 판매수집 분야이다. 유명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디지털로 제작 시 저작권 및 복제 방지를 통한 유일성 확보를 위해 NFT 발행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다양한 기업들이 브랜드 홍보 및 행사를 위한 상품으로 NFT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CU, 현대백화점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이벤트 진행 시 제공하던 경품을 기존의 오프라인 실물 제품 외에 NFT를 제공하는 행사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2월 신제품(갤럭시 S22)를 발매하며 구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NFT를 제공한 바 있으며, 편의점 CU에서는 3월 한달간 구매고객에 대한 행사 경품으로 NFT가 부여된 미술작품을 제공했다.
다양한 패션 브랜드 및 명품 브랜드 기업은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 등에서 디지털 콘텐츠 형식의 제품을 발매하며 NFT 연계를 통해 명품으로 희귀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슈화를 통해 홍보 효과를 창출하였다.
NFT와 구매자의 권리
소유권 이슈는 NFT 발행 및 구매를 통해 특정 디지털 콘텐츠 파일의 소유 주가 되었으나 이는 해당 파일에 국한된 권리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이 동일한 파일에 대한 복제 및 사용이 자유롭다는 점이여, NFT 발행은 특정 콘텐츠 파일에 대한 고유성 확보로 소유자를 확인해주는 역할이다.
즉,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유일성(고유성) 확보로 파일 보유 등에 대한 독점적 지위의 인정이 가능해지며 수집 및 소유에 대한 권리 부여가 가능 하다는 점에서 NFT 발행 및 거래의 유인효과 발생한다.
지식재산권 보장 이슈는 NFT 발행 및 구매를 통해 원본 파일에 대한 고유성을 확보하고 소유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터넷 상에서의 콘텐츠 및 복제본 사용을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특정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으로서의 가치는 보장하지만 이를 토대로 타인이 해당 콘텐츠의 복제본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현행 법률 및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NFT 구매가 구매자의 해당 NFT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장해준다고 볼 수 없다. NFT 구매는 NFT를 통해 고유성이 인정된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 시 공식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구매하여 보유하게 됨을 인증해주는 것에 불과 하다는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소비자 이슈에도 불구하고 NFT 발행을 통한 고유성 확보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예술품 거래 활성화, NFT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제품에 대한 제작 및 거래 과정의 저장․공개가 가능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확대 등 다양한 NFT의 효용활용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