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㉖] “함께해요 재활용 분리배출”…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폐기물통계조사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한 '생산자를 위한 가이드북'

2022-11-23     이은광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자치구·서울시에 보고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서울시민 1인당 하루 플라스틱 배출량이 2016년 110g에서 2020년 236g으로 2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자료=한국환경공단)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된다.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는 1회용품에 대해 사용을 억제해야 된다. 커피전문점은 식품접객업에 해당하여 매장 안에서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며,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문을 게시 해야된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 우리가 어떤 쓰레기를 얼마나 버렸는지 잘 보여주는 통계가 지난 2022년 2월에 발표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이 자치구·서울시에 보고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서울시민 1인당 하루 플라스틱 배출량이 2016년 110g에서 2020년 236g으로 2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와 외식을 대신한 배달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1회용품 소비가 급증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한국환경공단 폐기물통계조사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통계조사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중 분리배출되어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 종량제봉투를 통해 버려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단은 국내 재활용가능자원 평균 분리배출 비율은 69.12%이며, 종량제봉투를 통해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은 136.96g/일/인으로, 종량제봉투 폐기물(255.43g/일/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 밝혔다.

공단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 있음을 인식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분리배출 수칙에 대한 인지도에서 자기 평가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77점으로 ‘대체로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분리배출 수칙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이해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7개 문항으로 질답을 실시한 결과, 오답률은 평균 43.2%으로 실제 인지도는 낮았고 자기평가결과와 괴리를 보여주었다고 나타났다.

분리배출이 필요한 개별 품목별로 분류해보면 ‘스티로폼’관련 배출수칙에 대한 오답률(316명, 63.2%)이 가장 높았고 ‘종이류’(312명, 62.4%), ‘생분해성합성수지(플라스틱, 비닐)’(305명, 61.0%)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500명 중 310명(62.0%)이 분리배출표시 제도를 통해 ‘필요한정보를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457명(91.4%)이 ‘기존 표시사항 외에 분리배출방법에 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42.2%)를 가장 많이 꼽았고, 분리배출의 효과적인 안내방식으로 ‘분리배출표시제도를 이용해 배출방법에 대한 안내를 추가’(66.6%)를 가장많이 선호했다.

조치계획으로는, 분리배출표시제도 강화와 분리배출방법 홍보 및 주택 및 아파트 외 거주지 분리수거 환경개선을 권고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한 'EPR 가이드북'

종전의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환경공단은 지난해 8월  "분리배출표시 가이드북" 을 내놓았다.

이는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순환자원·재활용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한 가이드북 자료를 찾아보면, “분리배출표시 제도란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표기되었다.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은 2가지 항목으로 포장재의 종류는 ‘A'로 분류 하였고 포장대상 품목은 'B'로 분리했다.

‘A'류 에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합성수지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으로 분리하였고, 단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했다.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서는 모두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한다.(자료=한국환경공단)

'B'류 에는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복류, 위생용 종이제품, 고무장갑,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전기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에 한하고 있다.

이처럼 공단에서는, 포장재의 종류(A) 및 포장 대상품목(B)이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규모에 관계없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서는 모두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기타 종이·금속·유리·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등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가 아닌 포장재에 대해 자율적으로 분리배출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배출표시의 사용에 대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정신청 및 양식 다운로드는 생산자 책임재 활용제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분리배출표시 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 및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환경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