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㉓] 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

2022-10-20     최유진 기자
유럽연합의 Ecodesign은 4가지 유형의 전기 제품을 보다 쉽게 ​​수리하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 전역의 세탁기, 식기 세척기, 냉장고 및 디스플레이, TV 등이 적용되며 서버 및 용접공에 대한 유사한 규칙도 2021년 3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사진=repair.eu)

[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한 심각성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을 접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문제는 세계 경제와 공업을 주도해 온 선진국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되었다.

EU도 환경의 영역을 매우 중요한 정책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공동체 역내시장(단일시장 또는 공동시장) 내에서 생산, 소비, 폐기되는 모든 제품군에 대해 부여하는 일종의 환경인증마크인 'EU에코라벨'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공산품에 의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20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른바 EU에코라벨 규칙이다.

EU가 시행하고 있는 에코라벨(Ecolabel)이란, 어떤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보다 더 친환경적임을 정부 또는 기타공인기관이 인증해 주는 표시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EU에코라벨은 해당 제품이 친환경적이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임을 EU가 공인해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EU에코라벨에 관한 유럽의회 이사회 규칙 ‘66/2010’은 2009년 11월 25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채택되었다.

◇에코디자인 규정

한국무역협회 이슈브리프 자료에 의하면 2022년 3월 31일, EU집행위원회는 ‘09년 발표된 에코디자인 지침(directive)을 개정하는 새로운 규정(regulation)을 발표했다. ‘에코디자인’이란 생산·유통·판매자가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준수해야 하는 환경 및 에너지효율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명시한 규정으로, 수입품을 포함해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가전, 변압기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관련 준수사항을 주로 다루며 대상 품목의 범위는 점차 확대 하고 있다.

규정은 EU의 ‘일반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에 따라 의회와 이사회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23년 완성될 예정이며, 이후 집행위의 이행규정(implementingregulation)을 통해 품목별 규제사항들이 발표된다.

규제사항의 요구조건은, 기존 지침이 품목의 에너지 효율성(efficiency)을 주된 요구조건으로 명시하는 것과 달리 새로운 규정은 제품의 내구성(durability), 재활용 가능성(reusability) 등 총체적인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다양한 기준을 추가했다. 이는 2020년 ‘EU 신(新)순환경제 실행계획(CEAP)’이 발표된 이후 에코디자인 규정이 동 계획의 하위 전략으로 편입된 결과를 반영 했다.

CEAP(Circular EconomyAction Plan)은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EU의 중장기 전략으로 2015년 초안 발표 당시 54개 전략에서 ‘20년 개정안(新순환경제)을 통해 35개 전략이 추가되었고, 2019년 에어컨 등 10가지 품목에 대한 에코디자인 이행규정이 발표되며 최초로 내구성 등 에너지 효율성 외의 기준들이 추가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이러한 기준들을 보편화한다는 내용(품목) 개정 전 지침은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관련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개정 규정은 장기적으로 모든 ‘물리적 제품(physical products)’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품목별 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품목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 및 기업의 재고처리를 규제하는 내용 등을 새롭게 다룰 예정이다.

◇한국 수출업체들 대비사항은 ?

품목별 에코디자인 규제 내용은 통합 규정 이후 마련될 품목별 이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을 통해 파악 가능하고, 새로운 규정은 에너지 소비와 무관한 품목들도 에코디자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찾아볼수 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이슈브리프)

품목별 요구사항도 에너지 효율성에 국한되지 않아 기업들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의 범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으로,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에 따라 EU 라벨링 규정들의 형식 및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에도 대비 해두어야 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