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헬스케어㉔]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공유와 개방이 열쇠

국가적 차원의 빅데이터 공유 전략을 구축해 더 높은 효과 기대 관련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

2022-10-14     김맹근 기자
사진 : pixabay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통합하여 구축·활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공공 영역에서 수집되는 것과 민간 영역에서 수집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 데이터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가 관할하며 민간 데이터는 의료기관의 임상 데이터와 개인 SNS나 모바일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등이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원화 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 영역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정책적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민간영역에서는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과 통합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공유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차세대 연구의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다양한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 제공까지 이어가야 할 것이다. 다만, 특정 서비스 산업 발전에만 중점을 두어 R&D를 확대하거나 규제를 개선하려고 하기 보다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국가적 차원의 빅데이터 공유 전략을 구축해 갈 때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산업과 학문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타협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9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과학적·산업적 연구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법률에 근거한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며, 향후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법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통해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양질의 빅데이터이다. 빅데이터는 구슬을 꿰는 것처럼 잘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빅데이터의 확보 수준을 개선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의 일관된 목표 설정과 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관련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