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 패키지’ ③ 가이드 라인

강화된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 시장법(DMA) 국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작업 추진중

2022-09-27     이호선 기자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 패키지에 2022년 3월 25일에 디지털시장법에 대해 각국이 합의하였고, 2022년 4월 23일에 디지털 서비스법 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인터넷 광고에 이용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미국 IT 대기업의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된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관련된 사안이지만 동시에 맞춤형 광고의 정보 수집 사항을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의 투명성 문제이기도 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이라고 하는 새로운 EU 전반적 규제에 대한 두 가지 입법제안서(proposal)를 2020년 12월 15일 발표했고, 2022년 3월 25일에 디지털시장법에 대해 각국이 합의하였고, 2022년 4월 23일에 디지털 서비스법 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2022년 7월 유럽 의회에서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를 채택한 후 이제 두 텍스트 모두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승인대기 중이다. EU는 다크패턴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맞춤형 광고 및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다크패턴(소비유도상술,Dark Commercial Pattern)은 영국의 디자이너인 해리 브링널(Harry Brignull)이 신조어를 만들었고,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디자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정의된다.

2021년 1월 0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대표부에 따르면 OECD는 주요국 경쟁당국이 참석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다크패턴의 유형과 소비자 피해사례, 그리고 이를 예방할 입법 방안과 국제 공조 등에 대해 논의된바 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EU 내에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을 균일하게 규율할 것이라고 유럽연합 웹사이트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강화에 관한 입법 동향을 살펴본다.

◇강화된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기반(Digital Services Act)의 서비스는 소비자와 우리 사회에 편리함과 혁신의 계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를 제공하였으나, 데이터의 오남용(misuse)이나 불법 콘텐츠의 양산과 같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DSA는 EU 내에서 월 평균 활성 수신자가 4,500만 명 이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및 초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VLOSE) 제공업체에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있다.

특히 조작된 알고리즘 시스템을 오남용하여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블법적 콘텐츠가 손쉬운 공유 등을 통해 폭발적인 속도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것은 디지털서비스로 인한 주요한 폐해가 될 수 있어, 디지털사업자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와 그 서비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규제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DSA는 단일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세이프 하버 원칙, 상세한 소비자 보호 규칙 및 '빅 테크'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 규칙과 같은 다양한 규제 목표를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행의 핵심 참신에는 EU 회원국의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 유럽 집행위원회의 집행 역량,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GDPR 스타일 벌금이 포함된다. 검색 엔진, 온라인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 구제책을 포함한 많은 조항이 프로세스 후반에 추가되었다. DSA 규칙의 대부분은 2024년에 발효되며, VLOP 및 VLOSE 제공자에 대한 규칙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투명성 및 보고 의무도 있다.

데이터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온라인 불법 콘텐츠 대응에 대한 새로운 조치와 플랫폼이 즉시 대응하도록 의부를 부과한다.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자에 대한 검사와 추적가능성을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 콘텐츠 건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또는 콘텐츠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콘텐츠 건전성에 대한 판단에 이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아동, 청소년을 겨냥하거나 민감 정보에 기반한 광고같이 오인야기 행위와 특정 계층을 겨냥한 특수한 유형의 광고는 금지된다. 소비자의 선택을 조정할 목적으로 고안된 다크패턴(dark patterns)과 오인야기 행위는 금지된다.

DSA의 주요 요소는, ▲불법 콘텐츠가 없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제공 ▲디지털 중개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기본적인 유럽 권리와 소비자 권리의 보호 강화 및 강화 ▲디지털 유럽 단일 시장 내 경쟁과 혁신 촉진 및 촉진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확실성 개선, 특히 집행 강화를 위한 국경 간 활동 ▲DSA는 EU 회원국의 추가 시행 없이 모든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그밖에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s)과 검색엔진(한 달 이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 의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강제되는 상당히 엄격한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특히 조직적 위험(systemic risks)의 예방의무로서 불법 콘텐츠의 유포, 기본권, 선거과정, 젠더 기반 폭력과 정신 건강에 관한 악영향을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독립적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또한 자료수집에 근거한 추천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관할 정부기관과 검증된 연구자들이 플랫폼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시장법(DMA)

DMA의 규제 대상은 게이트키퍼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게이트키퍼의 지정 요건은 중요하다.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은 IT공룡기업 들은 온라인 중개서비스, 소셜 네트워크(SNS), 검색엔진, 운영체제, 온라인 광고서비스, 클라우딩 컴퓨팅, 웹브라우저, 가상비서 등의 서비스에서 경쟁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둔다거나, 사용자가 미리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앱을 제거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하나의 네트워크에 묶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새로 구매 했을 때 기본 검색 엔진, 웹 브라우저, 가상 비서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앱스토어에 대한 공정한 접근 조건을 보장하고 개인 정보를 타게팅 광고와 결합하는 것은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자가 플랫폼 서비스와 함께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규모 플랫폼들은 지배력이 있는 메시지 플랫폼에게 자신들의 이용자들이 메시지 어플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교환하고, 음성메시지 보내고 메시지 어플리케이션들 간에 파일을 교환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용자들에게 더 큰 선택권을 부여하고 소위 말하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lock-in”효과를 피할 수 있다.

게이트키퍼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의 제안을 촉진시키기 위해 게이트키퍼 플랫폼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생산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게이트키퍼 플랫폼은 더 이상 자신들의 서비스 또는 상품을 제3자들의 상품과 서비스보다 우선순위에 노출시킬 수 없고, 이용자들이 사전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제거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고 제3자의 어플리케이션과 엡스토어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또한 이용자들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는 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특정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법은 시가총액 750억유로(약 100조원), 연매출 75억 유로(10조원), 월간 사용자 4천500만명 이상인 IT 기업에 적용된다. 위반하는 기업은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그 비율이 20%로 늘어난다. 상습적인 위반 기업은 인수합병(M&A)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

◇국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작업 추진중

한편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도 디지털시장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2022. 1.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이하 "ICT 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TF)으로 개편하였음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9. 11.부터 ICT 전담팀을 설치하고 ICT 분야의 주요 사건을 처리해왔으며, 그동안 ICT 전담팀은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 시정에 주력해왔으나, 디지털시장의 다면적 구조 하에서는 독과점, 입점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남용(갑을관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의 소비자보호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각 분야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직 개편을 추진하였다.

공정위는 금번 디지털시장 대응팀(TF) 개편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ICT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ICT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리적, 산업적, 정책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분석 및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메타버스, NFT, OTT 등 신기술, 신유형 온라인 플랫폼 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서도 법집행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진행 중인 ICT 사건에 대한 조사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