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쯤 ‘다크패턴’ 온라인에서 이용 당했다
다크 패턴의 유형 ‘다크패턴 소비자 상담 건수’ 2018년 ~ 2021년 두배 가량 증가 이용우 의원 “소비자 기만하여 경제적 이익 취하는 행위 근절되어야”
[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다크패턴(소비유도상술,Dark Commercial Pattern)은 영국의 디자이너인 해리 브링널(Harry Brignull)이 신조어를 만들었고,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디자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정의된다.
2021년 1월 0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대표부에 따르면 OECD는 주요국 경쟁당국이 참석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다크패턴의 유형과 소비자 피해사례, 그리고 이를 예방할 입법 방안과 국제 공조 등에 대해 논의된바 있다.
2021년 6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100개의 모바일 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눈속임 설계 중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유형의 비중(19.8%)이 가장 높았으며, 이 밖에 ‘기만적 동의(속임수 질문)’, ‘해지 방해’ 등의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눈속임 설계(Dark Pattern) 사례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사용자 유도가 아닌, 속임수를 써서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 것으로, 예일 대학의 로버트 실러 교수(Robert Shiller)는 ‘피싱 사기(Phishing)’라고 명명했다.
◇다크 패턴의 유형
‘소비자정책위원회'자료에 의하면 총 12가지로 ▲가격 비교 방지 ▲강제 작업 ▲개인 정보 공유 ▲미끼와 스위치 ▲사회적 증거 ▲선택 강요 ▲속임수 질문 ▲숨겨진 가격 ▲자동 결제 ▲주의집중 분산 ▲해지 방해 ▲압박 판매로 찾아볼수 있다.
이처럼 다크 패턴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여러 해 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각한 수준의 다크 패턴은 그 자체로 소비자를 속이는 또는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많은 경우에 그 자체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정교한 프로세스인지 아니면 속이는 행위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서는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다.
◇해외, 다크 패턴 금지법
최근에 도입된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 Act)은 다크패턴에 의한 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2019년에는 미국에서도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이외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에서는 다크 패턴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DETOUR Act’가 발의된 바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보호법 2020(CPRA 2020)에서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다크 패턴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2018년 노르웨이 소비자 협의회 (Forbrukerrådet)는 페이스북(현 메타), 구글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사기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보고서 인 "디자인에 의해 속임"을 발표했다. 2019년 연구는 11,000 쇼핑 웹 사이트에서 관행을 조사했고, 총 1818 개의 어두운 패턴을 확인하고, 15가지 범주로 그룹화 했다.
2021년 3월,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채택했는데, 이 개정안은 "소비자의 옵트아웃 선택을 전복시키거나 손상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 기만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을 금지했다.
2022년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은 기만적인 마케팅 전술을 이용해 항공권과 호텔 객실을 판매한 혐의로 Fareportal에 2백6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호주 연방 법원은 Expedia Group의 Trivago A$44.7 백만에 벌금을 부과했다.
◇이용우의원, 다크패턴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 역시 다양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의 ‘다크패턴’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28건에서 2022년 51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고, 피해 유형 역시 ▲자동결제 ▲총액표시 미흡 ▲해지방해 3개 유형에서 ▲압박판매 ▲후기 삭제 ▲속임수 질문까지 6개 유형으로 늘었다. 그중 소비자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자동결제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피해사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크패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 역시 지난 6월 15일, 다크패턴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