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는 자금 세탁 천국"

일립틱 보고서, NFT을 통한 자금 세탁 사례 강조 NFT 자금세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NFT거래 주의할점은 KISO저널, NFT… 이용자는 안전한가

2022-09-16     이호선 기자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일립틱(Elliptic)의 "NFT 및 금융 범죄 자금 세탁, 시장 조작, 사기 및 비기능적 토큰에 대한 제재 위험"라는 최근 보고서를 내놓았다.(사진=토네이도 캐시 웹사이트./사진작가: 루크 맥그리거/블룸버그)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런던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일립틱(Elliptic)의 "NFT 및 금융 범죄 자금 세탁, 시장 조작, 사기 및 비기능적 토큰에 대한 제재 위험"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7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사이에 1,700만 건의 이더리움 거래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2개의 NFT 마켓플레이스, 4개의 NFT 기반 게임 또는 메타버스 플랫폼, 2개의 NFT 스왑 서비스가 조사 되었다고 영국파이낸셜 뉴스가 전했다.

보고서는 NFT 서비스로 유입되는 거의 810만 달러의 불법 자금이 거의 모두 절도, 사기, 피싱 또는 폰지 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불룸버그는 지난 8월 24일 기사에서, 보고서에서 믹서가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처리한 1억 3,760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의 출처였으며, NFT 사기 수익의 52%에 대해 선택한 세탁 도구였다" 라고 기사화 했다.

토네이도 케쉬(Tornado Cash)와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로 다른 출처의 토큰을 최종 수신자에게 전송하기 전에 혼합하여 거래를 마스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토네이도 케쉬’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NFT 자금세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클립토리거(Crypto Legal)의 설립자인 푸루쇼탐 아난드(Purushottam Anand)는 NFT가 일반적으로 다른 은행이나 금융 채널이나 그림과 같은 물리적 예술 형식에 비해 세탁에 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NFT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추적 가능하며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그러나 NFT는 새로운 자산 형태이며 암호화 공간의 일반적인 변동성을 고려할 때 NFT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평가의 불확실성은 특정 개인·그룹이 NFT를 사용하여 돈을 세탁할 수 있는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일립틱 보고서는 거래량에 따라 상위 10개 NFT 프로젝트의 스마트 계약과 상호 작용하는 60,000개 이상의 이더리움 지갑의 추세를 예시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불법 자금 비율이 높은 지갑은 NFT 계약에 최소한의 자금만 보내는 경향이 있다. 상위 NFT 프로젝트의 이더리움 지갑은 자금을 정당화하려는 범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자산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했다.

◇NFT거래 주의할점은

암호화 및 NFT 다기능 플랫폼인 탈랄리티(Tarality)의 CEO인 아비짓 슈클라(Abhijit Shukla)는 "이 업계의 플레이어는 특히 집행 가능성,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다른 법적 및 실제적 제한 사항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현재 인도에서 NFT 거래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가 없으며 외환관리법(FEMA)이 인도의 국경 간 경제 거래를 규제한다고 언급하면서 규제 문제를 강조했다. 슈클라는 "NFT에 대한 고객에게 자세한 설명정보와 자금세탁 방지 규정은 없다." 고 덧붙였다.

한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과 같은 암호 화폐 프로젝트를 "거대 바보 이론에 근거한" 가짜라고 일축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게이츠는 또한 현재 경제 상황이 "내 인생에서 본 것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자본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배치되어 필요한 종류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지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KISO저널, NFT… 이용자는 안전한가 ?

이화여대 박경신 교수는 KISO 저널에서, 'NFT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을 열거하면서 “NFT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가 입는 가장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구매한 NFT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NFT에는 콘텐츠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NFT 자체의 거래에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NFT로 민팅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타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널에서는 “NFT 거래소의 약관에 NFT 콘텐츠의 적법성과 진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거래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권리 침해 논란이 있는 NFT 콘텐츠를 구매한 경우 구매자가 적절한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 고 박교수는 주의했다.

박교수는 저널에서 “NFT 거래소가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 요건을 비롯한 OSP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현행법상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상표법의 경우에는 NFT 거래소의 책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했다.

또한 "NFT 거래에 대한 거래소의 조치 및 책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구매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