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이 조심해야될 사항 ”뮤지컬 무단 촬영·녹음·배포” 불법
공연장, 아이돌팬들의 무분별한 뮤지컬 불법촬영. 공개된 전시물, 미술·건축·사진 저작물의 이용. 한국저작권보호원, 뮤지컬 무단촬영 신고권고.
[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추석연휴를 시작하여 가을시즌에는 각종 공연물과 전시회, 이벤트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유튜브는 다양한 정보와 재미를 제공하는 콘텐츠의 창구이지만, 유튜버는 수익창출을 위해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와 관계없이 흥행을 위해 불법촬영을 마다하지 않는다.
유튜브 고객센터는 콘텐츠의 목적이 아래에 나온 규제 상품 및 서비스 중 어느 하나라도 직접 판매하거나 링크를 걸거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면 YouTube에 게시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링크, 이메일, 전화번호, 기타 수단을 게시하여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조장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공연장, 아이돌팬들의 무분별한 뮤지컬 불법촬영
공연장 입구에서는 안내원들이 사진 촬영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공연장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린다. 단순히 한 두장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영상까지 녹화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뮤지컬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연은 입장부터 막이 종료될 때까지 사진·동영상 촬영, 녹음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직캠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은 가스, 소속사, 작곡가, 작사가 등에 있다.
◇공개된 전시물, 미술·건축·사진 저작물의 이용
길거리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조각, 건축물의 외벽에 게시된 그림이나 사진, 건축물 자체 등은 타인의 저작물이지만 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다만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내가 사진을 촬영해서 판매용으로 그림엽서나 연하장 등을 만드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원저작물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뮤지컬 무단촬영 신고권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뮤지컬 공연 무단 촬영물의 불법 유통 근절과 저작권 침해 현황 파악을 위해 9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뮤지컬 밀녹․밀캠 집중 신고기간’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뮤지컬을 무단 촬영·녹음한 파일과 뮤지컬 실황·중계 영상 및 공식 OST·DVD를 불법 복제하여 온라인상에서 교환‧판매하는 행위다.
보호원은 캠페인 기간 동안 모니터링 인력을 강화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보호원과 양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뮤지컬 저작권 보호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