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빅데이터㊲] “마이데이터”… 산업시대의 도래

데이터 경제 사회의 진입으로 데이터가 국가 및 기업, 개인의 경쟁력 좌우

2022-09-06     김맹근 기자
사진 : pixabay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사람,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견줄만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주목 받으면서 데이터 유통에 기반한 새로운 생태계인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데이터경제란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생산, 인프라 제공, 연구조사, 데이터 소비 등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 이뤄진 생태계(Ecosystem)’를 의미한다.

2021년 데이터 경제와 관련한 산업의 가장 큰 변화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출범이다. 마이데이터란, 말 그대로 개인이 ‘나의 데이터(My Data)를 기업 또는 기관이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자가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나의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내가 결정하고, 허락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이 갖는다. 당연한 소리인데도, 기존의 법제도 속에는 없던 내용이다.

해외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EU를 들 수 있다. EU는 2018년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발효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관련 법안을 재정비했다. GDPR은 EU 시 민권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 다양한 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여기에 바로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본인의 데이터 처리 사항을 제공받을 권리, 본인 데이터의 정정 요청 · 삭제권리 등 개인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다 기업들은 전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를 지정해야 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체계를 필수로 갖춰야 하는 등의 규정도 담겼다. 이를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최대 글로벌 매출의 4%, 혹은 2,000만 유로(약 270억 원)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GAFAM과 같은 미국 IT 대기업이 개인정보를 쓸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유럽의 법제도적 반발이기도 하다.

EU 외에도 영국의 금융·통신·에너지 분야 중심 마이데이터(Midata) 산업, 미국의 보건·에너지·교육 분야 중심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서비스, 호주의 소비자 데이터 권리(Consumer Data Right, CDR) 정책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는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법제도, 정책이 개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6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세부개념화 과정의 갑론을박으로 인해 논의 4년만인 지난 2020년 1월에 와서야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다.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의 개념이 정의된 개인정보보호법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이 명시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한 정보통신망법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3법의 발효와 함께 국내에서도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8월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하기 원하는 기업 들의 신청서를 접수 받고 심사를 거쳐 2021년 1월, 28개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대상 기업을 발표했다. 금융기업 14개사와 핀테크 기업 14개사 등 총 28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기업들은 주로 전통 금융사와 금융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핀테크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올해 하반기 2차, 3차 사업자 선정에는 유통사, 공공기관, 플랫폼 테크기업 등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사례에서와 같이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 산업만의 변화가 아닌 소비자 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하길 원하는 모든 산업 영역에 해당되는 변화이자 기회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경제 사회의 진입으로 데이터가 국가 및 기업,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상하며, 개인정보는맞춤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마이데이터(MyData)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관리와 통제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활용처, 활용범위 등에 대해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데이터 경제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의 가치가 중요한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고, 관련법과 제도 등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