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 침해’ 주의할 점

이럴때 저작권 침해 인터넷에서 글·그림·사진 퍼서 내 홈페이지·카페·SNS 등에 옮기기 공유사이트·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 등

2022-08-30     최유진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술래 인형.(사진=넷플릭스)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외교부는 지난 2021년 10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 대규모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데 대해 문체부 등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 환경 하에서 우리는 음악, 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을 권리자에 대한 동의 없이 손쉽게 그리고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여 왔다. 디지털 환경은 우리들의 삶에 양질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저작권법 측면에서는 많은 이슈와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원저작물이 복제될 때 복제본과 원본은 질적인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의 무료로 전송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 위헌 소지의 논쟁이 있기도 하였다. 저작물이라는 무형의 가치에 권리를 부여하는 저작권은 사권이므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시대에서 인터넷 환경하에 다수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의 활발한 유통을 도모하는 일 역시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저작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 저작권의 불법적인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를 적절하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작물의 이용이 결국 이용자의 몫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이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자와 이용자를 모두 고려한 법규정, 제도 또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 속에서 쉽게 저지르기 쉬운 저작권 침해유형 최악의 10가지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저작권 침해 유형을 제시했다.

◇이럴때 저작권 침해

인터넷에서 글·그림·사진 퍼서 내 홈페이지·카페·SNS 등에 옮기기

저작자 표시도 없고 남들도 다 쓰는데, 뭐’ 하고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된다.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다.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려우니 오히려 더욱 위험하다고 주의했다.

공유사이트·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

내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된다. 함께 나누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일반적으로 웹하드에 자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만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토렌트나 P2P의 경우에는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동시에 업로드가 되도록 되어 있어, 저작물 공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영화·음악파일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직접 만든 영화, 직접 만든 음악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영화와 음악 파일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USB·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이다. 따라서 이를 복제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PC 등이 아닌 가정에서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CD로 구워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멋진 음악, 내 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으로 쓰기

미니홈피나 블로그 회사에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 음악은 괜찮지만, 음악 파일을 변환해서 배경 음악으로 쓰는 것은 안된다.

인기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을 캡쳐하는 것도 일종의 복제로서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이 된다. 다만 이렇게 캡쳐한 것을 인터넷 상에 올리게 되면 이는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드라마나 영화 등의 감상평을 적기 위한 경우나 일종의 인증샷을 위한 경우 등은 인용 또는 공정이용 등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에 음악 올리기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나 가수 홈페이지에 그 가수의 노래를 올리려면 그 노래의 작사가와 작곡가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된다.

가수가 직접 작사·작곡한 곡이 아니라면 가수는 노래를 부르는 데 대한 저작 인접권만 있을 뿐이므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 곡의 작사가, 작곡가 그리고 음반제작자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글짓기, 그리기 대회에 다른 사람 글, 그림 베껴서 내기

인터넷에서 본 글이나 그림을 표절해서, 또는 친구의 글이나 그림을 베껴서 대회 작품으로 내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원래 작품 주인의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 스스로 낸 양심의 상처는 오래오래 아물지 못할 수도 있다.

학교 과제, 인터넷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 것인 처럼 제출하기

물론 숙제를 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참고할 수는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해야만 하는 숙제를 다른 사람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가 한 것인 양 제출한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스스로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학습자료에도 모두 저작권이 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해도 함부로 자료를 공유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을 꾀한다는 목적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올바른 저작물 사용을 위해 공정이용법리 를 통하여 적정한 안의 범위에서 공표된 (Fair use doctrine),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