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최종 결정, “국제법 위반"
오염수, 총 3억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일본과 한국 어업계에 치명적인 피해 법조계 “일본의 결정은 국제법 위반소지 있다”
[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그린피스가 국제법을 준수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22일 논평을 통해 "일본의 방류 결정은 해양 보호를 위한 국제법 등을 준수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하고, 정식 제소하는 방안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NRA가 '오염수 처리 기준을 음용 기준에 맞췄기에 유엔해양법협약의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 국제법에 저촉될 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는 국제법상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반박했다.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인접국과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의 최대치를 분석하고, 이를 인접국에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폐로 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방류할 양과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 있는 약 997만kg의 핵연료 파편 중 1g을 올해 중 제거하겠다고 밝혀, 폐로는 약 80년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린피스 조사 결과, 일본 정부의 목표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오염수 1L당 254L의 깨끗한 해수가 필요하고, 이 해수는 모두 오염수가 되기에, 실제 방류할 양은 129만3000톤(2022년 3월 말 기준)에서 향후 총 3억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일본과 한국 어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그린피스는 우려했다. 지금도 후쿠시마 생선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으며, 방사성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옮겨가기에 한국 어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법조계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 요청'과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상 중재재판소에 대한 중재재판 제소'를 꼽고 있다.
국제적인 사법기관에 특정 조치나 중재 또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의 이번 결정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는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고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협약 제194조 2항은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보장하고, 또한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은 그 자체로 과학적·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된 채, 2050년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를 폐로하겠다는 맹목적인 믿음에서 수립됐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기 위해서는 168개국이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을 활용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