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시장지배력과 데이터 집중
세계적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집중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우려 국제적인 금융 및 데이터 측면에서 효과적인 빅테크 규제 및 감독 방안 마련 논의 필요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검색 및 쇼핑,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빅테크들은 수익성 개선, 이용자 종속성 강화, 양질의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지급결제 서비스에 진출한 후, 이를 통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발판으로 대출, 투자, 보험 등 금융산업 전반으로 영향력을 확대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집중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우려가 크게 증대된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ion)는 2021.4월 애플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인앱(in-app)결제 강제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공식 의견(A Statement of Objections)을 발표하였으며(확정시 최대 연매출의 10%까지 벌금부과 가능), 2021.6월에는 웹페이지 내에서 자사의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NY Times, 2021.9월; Reuters, 2021.10월). 또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규제 방안도 마련 중이다.
지급결제 부문에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및 데이터 집중은 높은 수수료,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진입장벽 형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빅테크의 속성상 초기 빠른 성장(scale up)을 위해 무료 또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확보하고 이후 시장지배력이 높아지면 이용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감추어진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고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다.
다만 핀테크가 편의성이 높은 혁신적인 서비스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순기능이 컸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 그간 은행 등 기존 금융권이 높은 규제장벽과 독과점에 안주하면서 고비용 구조가 고착되어 왔다는 비판도 있으며, 비금융 IT기업의 금융서비스 관련 매출 비중은 여전히 크지 않은 수준이다.
중앙은행의 입장은 최근 BIS 등은 빅테크가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확보한 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델(DNA lop)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전반의 지배력을 높여갈 가능성을 우려한다. 따라서 동 이슈가 지급결제시스템과 통화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앙은행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개별 국가는 물론 국제적인 차원에서 금융 및 데이터 측면에서의 효과적인 빅테크 규제 및 감독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BIS는 개방형 공공 화폐시스템인 CBDC를 통해 경쟁 및 혁신과 서비스 개선의 선순환을 유도할 필요성을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