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파트너십 원칙” 담긴 의미는 ?
해양건강 훼손할 위험 요소 다자간 협력, 다음 세대를 위해 해양보존 제시 유엔 해양회의, 중국 대표단 제안 16가지 블루 파트너십 원칙 발표
[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2017년 제1차 유엔 해양 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은 지속 가능한 해양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와 다자 기구의 공동 행동을 촉구하는 "블루 파트너십 구축"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이후 중국은 관련국과 공식적으로 블루파트너십을 수립하는 한편 SDG14 이행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 중국은 블루 파트너십 포럼 및 통합 해양 관리에 대한 고위급 대화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유익한 해양 협력으로 이어지는 여러 국가와 블루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중국 푸젠 원탁회의인 "핑탄 선언"은 기후 변화 및 해수면 상승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과 함께 하겠다는 중국의 결의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022년 6월 29일, 유엔해양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블루 파트너십 협력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포럼의 Friends of Ocean Action그룹(해양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70명 이상의 해양 리더로 구성된 독특하고 비공식적인 그룹)과 중국해양발전재단(China Oceanic Development Foundation)이 소집한 이 네트워크는 Blue Partnership 프레임워크 내에서 다중 이해관계자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원칙은 포괄적이고 유연하며 전 세계 연안 국가 간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새로운 해양 협력 모델을 수립한다.
원칙 1-5는 해양 생태 보호, 오염 감소, 파란색의 지속 가능한 성장 우선 순위와 같은 협력 영역을 설명하고, 원칙 6-9는 블루 파트너십에서 과학과 기술이 수행할 중심 역할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개방성, 포괄성 및 평등한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블루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유 비전을 설명했다.
◇블루 파트너십 원칙에 대해
2022년 유엔 해양 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이 발표한 블루 파트너십 원칙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유엔 2030 의제, 특히 목표 14 및 목표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블루 파트너십의 개념, 공동 협력 영역 및 비전을 제공한다. 그리고 연안 국가들 간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유연한 해양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해양 생태계 보존 ▲기후 변화 대응 ▲해양 오염 감소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블루 이코노미의 번창 ▲기술 혁신 지도 강화 ▲ 통합 관리 구현 ▲솔루션 기여 ▲역량강화 강화 ▲개방성과 포용성 을 고수하라 ▲다자간 참여 환영 ▲자발적인 약속을 장려 ▲집단 행동을 취하라 ▲입법 거버넌스 촉진 ▲개발 결과 공유 ▲세대 간 형평성 보호 등 16가지 원칙이 담겨져 있다.
피터 톰슨 유엔 사무총장 해양특사는 "유한한 지구자원의 선형 착취는 막다른 골목이며 우리는 인류의 길에 도달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인류가 계속해서 번영하고, 불평등을 해결하고, 기후 변화를 예방 및 역전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존엄성을 높이려면 바다 보존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여기에 설명된 16가지 원칙은 국가와 파트너가 바다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조치를 취하면 가장 중요한 자원과 인류의 관계를 개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보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중국 해경국, 조업 질서유지 협력하기로
한편 해양수산부는 중국 해경국과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7월 5일 밝혔다.
해수부와 중국 해경국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해상조업질서 및 상대국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공동 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임창현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양국은 2005년부터 매년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실무협의에서 정보공유, 단속 강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 만큼,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중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