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법원, 후쿠시마 원전 폭발후 ”쓰나미는 국가 책임 없다” 판결
일본대법원, “만일 장기평가에 근거한 방조제 등의 대책을 토덴에 강하게 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사고를 막는 것은 불가능 했다.“
[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일본대법원 제2소법은 6월 17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전 사고로 피난을 강요당한 주민 등 약 3660명이 나라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4건의 집단소송 상고심으로, 국가에 배상책임은 없다는 첫 판결을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원전 사고로 피난을 강요당한 주민들은 후쿠시마·군마·지바·에히메의 각지에서 나라와 도쿄 전력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소송했다.
대법원은, 일본정부는 “쓰나미 지진 의 예측 「장기 평가」등을 근거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원자력 규제에 받아들여야 할 정밀도와 정확도를 갖춘 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반론하며. “만일 장기평가에 근거한 방조제 등의 대책을 토덴에 강하게 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사고를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25일 변론에서 원고측은 장기평가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가진 과학적 지견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국가는 장기평가 공표 후 토덴에 대해 쓰나미 대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변론 후 도쿄도 내에서 회견에 임한 원고단장 나카지마 타카시씨(66)는 “나라는 11년이 지나도 반성하지 않았다. 법원은 나라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하라고 호소했다.
변론을 앞두고 이날 원고 등 약 350명이 일본 국회와 대법원전에서 집회를 열었다. 참가한 고리야마시 의 오다베 시즈코씨(73)는 지진 재해 전에는, 장녀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자택을 세웠지만, 원전 사고로 꿈이 깨졌다. “원전 사고가 없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꿈을 빼앗겼다고 타키구치 노부유키씨는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