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받아보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개인 창작자와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보호 컨설팅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창작 활동의 주체인 창작자가 창작 활동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므로 다양한 문학 예술작품의 창작을 장려하고 법리적 측면에서는 국민의 결단인 헌법적 요청의 실현과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저작권의 보호는 필요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개인 창작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은 보호원 소속 저작권 전문 컨설턴트가 저작권 보호 상담과 저작권 보호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저작권 관리 및 보호, 저작물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창작자와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 신청대상은 중소기업(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 포함) 및 개인 창작자이며, 온라인(consulting@kcopa.or.kr)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다.
보호원은 컨설팅 전용 공간인 저작권 보호 상담실을 마련하고 있으며, 보호원 내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신청한 중소기업 및 개인 창작자는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과 기초 상담을 통해 ▲침해예방 컨설팅, ▲침해구제 컨설팅, ▲저작권 보호 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게 된다.
유형별로 소개하면, ▲침해예방 컨설팅은 저작물 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역할 안내, 저작권 계약 시 주의사항, 저작물 유형별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며, ▲침해구제 컨설팅은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의 법적 조치 사항,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보호 교육 컨설팅은 침해예방, 침해구제, 분야별 특화 교육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consulting@kcopa.or.kr) 또는 보호원 대표전화(1588-0190 후 내선 5번)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저작권법 제4조) 어문저작물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 미술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 사진저작물 :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 포함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폰트 파일로 구분된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폰트는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 해야된다.
아래한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폰트는 한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MS OFFICE(엑셀,파워포인트 등)에서 사용 불가하다. 한글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폰트 사용시 PDF로 전환이 가능 하지만, 한글 번들로 제공되는 폰트는 PDF 및 파워포인트의 문서로 재생산 할 수 없다. 이미지는 폰트 파일이 임베딩될 수 없기에 캡쳐 사용은 가능하나, 문서 전체를 불법 폰트로 사용 후 그 자체를 이미지화 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으로 다운받은 유료폰트로 작성된 파일을 SNS로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예시) 불법 다운받은 유료폰트로 작성된 파일이나 (자기소개서, PPT, 동영상 자막 등) 이나 사진 형태로 SNS(페이스북, 카톡, 카카오스토리)에서 공유 및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것도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