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안, ‘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국회 통과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
[디지털비즈온 조성훈 기자] 우리나라의 환경계획은 「환경법」에 근거한 행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가 환경정책의 목표를 제시함과 더불어 환경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래의 행정적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행정기관 및 국민의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주기적으로 수립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 공공기관의 성격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지도·감독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하수도법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기술진단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등·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합허가 대상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 폐사하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에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에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생태축의 공간적인 범위를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구체화했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은 불법시설물 설치, 벌목 등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에서 1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했다.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은 공단 사업 범위에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하천법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 가뭄, 폭우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개선 등과 관련해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 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은 다이옥신 등 전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증 후에도 정기적으로 성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환경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고, 시행일은 공포후 2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