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미래비젼 제시하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군사, 환경 등 각종규제, 지방소멸, 인구감소 3중고 해소 전망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따른 비약적인 발전 기대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강원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사례로 2008년부터 강원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의 하나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환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여 왔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채택하였고,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선거 공약에 포함되는 동시에 이어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최문순 도지사의 선거공약으로 제시 되었으나 여야 여러 가지 논리에도 불구하고 원활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9일 국회 여·야 가 합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16년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담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별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 자치사무 위탁,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 채용 등의 특례가 부여됐다. 이에 안정적인 재정확보, 합리적인 규제완화,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례부여 구조에 따르면, 하나는 권한과 내용의 다양화가 부여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화가 부여되는 단위가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대상으로 특별자치도는 관장기능의 특례가 부여된다.
일정한 수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례는 한국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외에도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의 사례로는 일본의 홋카이도와 중국의 홍콩, 영국의 스코틀랜드 및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등이 있다.
◇낙후되었던 강원도
강원도는 교통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불편하거나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으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 낙후지역에 해당한다. 도로가 제대로 있다고 해도 근방 도시에서 직접 자가용을 몰고 가기 번거로운 수준으로 직선거리와 실제 이동 거리상의 괴리가 큰 곳도 낙후지역이다.
이 외에도 시설은 그다지 낙후되지 않았지만 교통편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좋지 않거나, 반대로 교통편은 그다지 나쁘지 않아도 시설이 낙후되었거나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이라면 낙후지역으로 취급됐다.
또한 강원도는 6·25 전쟁의 최대 피해지역인 동시에 광역단체 중 유일한 분단 도이고, 과도한 토지규제와 대한민국의 변방 등 소외 지역으로 주로 군사지역이 많이 편중 되어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대표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 및 서비스산업도 타 지역의 성장에 밀려 정체기를 맞고 있으며, 강원도 관광산업은 2000년 18.9%에서 2010년 19.8%로 0.9% 포인트 증가했지만, 2013년에는 오히려 19.2%로 오히려 0.6% 포인트 감소하였다.
제조업 역시 2000년 13.4%에서 하락하여 2013년에는 9.3%에 머무르고 있으며, 시멘트․자동차부품 등 강원도의 전통제조업은 쇠퇴하고 전략산업 육성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분석 자료에 의하면 주요 지표별 강원도 현재 수준은 인구 3.0%, 면적 16.8%, GRDP7) 2.9%(2000년) → 2.4%(2013년)로 하향, 제조업 0.7%, 수출 0.4%, R&D 0.6%로 규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강원도의 지역경쟁력은 16개 시도 중 14위로 매우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특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에 따라 균특회계에 강원계정이 별도로 설치가 가능해져 중앙정부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허영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은 155만 강원도민의 염원이자 숙원으로 최문순 강원도정의 결실이고 민주당의 성과이며, 이광재 후보 결단의 결과물이다”며“ 제정안 통과에 따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지면 강원도가 지역적 한계, 역사적 한계, 규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재정확보, 규제완화, 기업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강원특별자지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의원,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두 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만든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