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디지털, ”게이트키퍼” 담긴 내용은②
[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이라고 하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규제하는 입법제안서(proposal)를 2020년 12월 15일 발표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자’ 즉 아마존,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알리바바, 잘란도(Zalado)등 IT대기업 들은 소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되어 디지털시장법(DMA)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난 회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케이트키퍼’ 담긴 내용은 살펴보고 국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규제대상은 ‘핵심플랫폼서비스(CPS)사업자’
DMA는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중에서 8가지 서비스를 CPS로 한정 열거하고 있다. 온라인 중개 서비스, 온라인 검색 엔진,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 번호독립 개인간 통신 서비스(WhatsApp, 페이스 타임 등), 운영 체제(OS),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와 7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자를 말한다.
◇게이트키퍼,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DMA 적용
▲“내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 EU 회원국 중 최소 3개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CPS)를 제공하고, 지난 3년간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내 연간 매출액이 65억 유로 이상이거나 지난해 평균 시가총액 또는 시장 가치가 650억 유로 이상인 사업자는 본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사업이용자들이 최종 고객들에게 접근하게 하는 중요한 관문 통제” 지난 한 해 동안 해당 CPS의 유럽 내 월별 활성 최종이용자(monthly active end users) 수가 4,500만 명을 초과하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연간 활성 사업이용자(yearly active business users) 수가 10,000개사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본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시장에서 당해 지위가 확고하거나 지속적인지 여부” 사업자가 지난 3년 동안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면 본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EU 집행위원회의 권한과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 집행위에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집행위는 이러한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추정했다. 집행위는 2년마다 재검토를 통해 게이트키퍼룰 신규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사업자들은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 금지, 타 서비스로 갈아타는(switching) 행위에 대한 기술적 제한 금지, 플랫폼을 사용하는 업체들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당 업체들과 경쟁하는 행위 금지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며, DMA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집행위는 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으로 부과하고, 위반이 지속되는 한 매일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국내 미치는 영향
‘KISO Journal’ 자료에 의하면 유럽 의회는 2021년 11월 25일에 EU 이사회가 집행위원회의 DMA 제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고, 2021년 12월 15일에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DMA는 기존 경쟁법 프레임워크를 뛰어넘는 강력한 사전 규제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도 DM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 ‘KISO Journal’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는 밝혔다. 또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는 유럽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미국,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 규율 내용은 불공정 관행에 대한 위법 상태의 시정과 중소·신생기업과의 상생도 초점을 맞추고 있어 EU에서의 입법적 조치는 우리의 입법 대응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