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뒤 4,911명 노동자 해고 발생"… 대책 마련 필요
2034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뒤 고용전환 시행해도 4,911명 해고,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 46.5%, 비정규직 노동자 69.4% 류호정 의원,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은 리트머스 시험지 노동의 참여로 일자리와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 가야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 대량해고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정부 연구결과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됐다.
정부가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만 하다 이번 연구로 구체적으로 해고되는 노동자 숫자를 특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곳 가운데 30곳이 폐쇄되고, 이 가운데 24곳이 LNG 발전소로 전환된다. 산업부가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2021.12.09.)> 결과를 살펴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정규직 2,625명 중 1,221명(46.5%), 비정규직 5,310명 중 3,690명(69.4%)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총 60기의 석탄발전호기 중 30기가 2034년까지 폐지 예정이며, 이중 24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 전환이 되는 석탄화력발전 호기는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 호기 동일 부지에 건설되지 않고 신규 부지에 건설고 있다.
전환이 되는 LNG발전소가 같은 지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석탄화력발전 호기가 폐지되는 발전소 부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건설이 되어 폐지예정이며, 석탄화력발전 호기 중 일부는 LNG 전환 부지가 확보되었으나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발전소도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LNG발전소 신규건설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먼 거리에 짓거나 아직 대체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아 안정적 고용전환 계획이 불투명하다.
보고서에서는 발전본부의 정규직일경우, 공기업인 발전사 소속 직원이기에 임의해고 불가하여 전환배치를 통해 타발전소 또는 타직무 이동 가능하다. 그럼에도 LNG발전특성으로 인한 향후 유휴인력 발생 불가피하며, 정비파트를 제외한 발전,연료 및 기타설비, 지원파트의 대량감원 발생 가능성이 높음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의 1차 하청업체의 경우, 타 발전소 이동이 그나마 가능하나 그럼에도 2‧3차 하청업체를 포함해 대량감원 가능성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의 연료 및 기타설비는 LNG발전공정에 없어 가장 심각한 해고위협 노출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대체 LNG 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한 뒤 소형원자(SMR)를 추진할 경우엔 고용 전환율은 ‘0%’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석탄을 운송하는 해운업의 고용감소와 석탄 하역에 투입되는 노동량의 감소 등 전후방 고용까지 따지면 고용위기의 규모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응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탄소 중립 계획이라는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동 배제적인 탈석탄 전환 정책으로 일관하며 전력산업 혁신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예측하면서도 직무전환 교육과 재취업 지원 등을 강화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고 부실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시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논의기구 구성, 발전공기업 통합과 민자발전소 공영화를 통한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선고용-후교육’ 원칙을 통한 노동자 고용 우선 보장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