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⑦]탄소국경세 강화 "기존5항목에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추가 적용

CBAM,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 CBAM 적용 품목이 확대, 총9 개 품목 적용 EU집행위원회, 2025년부터 조기 시행

2022-04-03     이호선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초안보다 더욱 강화된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EU집행위원회)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2023년 시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EU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입법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한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EU의 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 의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CBAM 수정안은 초안보다 규제 수준이 강화됐다.

◇ CBAM 적용 품목 확대, 총9개 

초안에서  첫 번째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에 집행위 안에서 제시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외에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등 4개 품목을 추가하고 있다. 집행위 안은 데이터 부족과 행정적·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화학품 등의 품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기술했지만, 의회 수정안은 이와 달리 데이터는 확보됐고 기술적 한계는 극복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CBAM 적용 품목은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등 5개였으나 의회 수정 과정을 거치며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9개로 늘어났다.

연구원이 2019∼2021년 우리나라가 EU로 수출한 연평균 수출액을 분석한 결과 초안 5개 품목의 경우 30억달러(약 3조7천억원) 규모로 EU에 대한 총수출액의 5.4%를 차지했다.

수정안 9개 품목으로 범위를 넓히면 연평균 수출액은 55억1천만달러(약 6조7천억원)로 같은 기간 EU 수출액의 15.3%에 해당한다. 초안보다 수출 비중이 3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그만큼 국내 관련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조기 시행,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제시

두 번째로 제도의 조기 시행을 제시했다. 의회 수정안은 최초 집행위 안의 일정을 1년 앞당겨 시범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로 하고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또 EU 내 탄소누출 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는 배출권을 더 빠르게 철폐하는 시나리오를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도의 적용 배출범위를 직접배출에서 전기 생산에 따른 간접배출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역외국의 탄소가격제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기술하고 있다.

탄소누출(carbon leakage)은 특정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에 따라 규제가 없는 국가로 생산시설 등이 옮겨가 그 지역의 배출량 증가를 초래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CBAM상 탄소 배출 범위의 경우 초안에서는 '상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만 포함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간접배출까지 포함한것이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전력 1kWh(킬로와트시)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472.4g으로 EU(215.7g), 캐나다(123.5g) 등 선진국 대비 2∼4배가량 많아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이밖에 수정안은 CBAM의 전면 도입 시기를 2026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앞당겼고, EU 내 탄소누출 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탄소배출권을 폐지하는 시기도 2036년에서 2028년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