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율주행차 충돌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최종 규정 확정 발표
미국은 자율주행시스템(ADS)을 갖춘 자율주행차의 경우 차량 내부 디자인에서 운전석 (driver's seat)과 운전대(steering wheel)를 없앨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29일(화)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8호, 통권 제189호)를 발간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0년 3월 자율주행차의 이용자 보호 규정(안)을 마련하여 2년에 걸친 연구와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2022년 3월 10일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최종 규정(49 CFR Part 571)을 확정 발표하였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현재 자율주행차 기술이 미숙하여 발생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운전대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 사고시에도 기존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 완전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으로서 적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차량의 조종장치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충돌 사고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가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일반 상식과 달라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완전 자율주행차는 운전석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내 좌석을 다양하게 디자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 규정에서 완전 자율주행차의 충돌 사고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제571.208조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좌석 배치에 따라 에어백과 안전벨트의 구비 요건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완전 자율주행차에서는 운전석이나 운전대와 같은 운전 조종 장치를 없애고, 승객을 위한 좌석을 더 만들 수 있으므로, 모든 승객들이 서로 마주보며 앉도록 좌석을 디자인 할 수 있다.
좌석위치(DSP, Designated Seating Position)는 49 CFR 571.3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차량 충돌시 안전도 측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좌석의 위치를 의미한다. 좌석위치는 49 CFR 571.10에 따라서 외측(outboard)과 내측(inboard)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외측은 차량 벽면으로부터 12인치 (304.8mm) 보다 가까운 좌석위치이고, 내측은 12인치 보다 먼 좌석위치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기존 안전기준은 운전석 좌석위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운전석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571.208조를 신설하여 좌석위치에 따른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이 기준은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는 차량 내부 디자인을 허용한 근거가 된다.
동 규정은 완전 자율주행차에 별도의 운전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운전석 대신 좌석위치(DSP)라는 별도의 측정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좌석위치가 차량의 외부에 가까운 경우에는 에어백과 3점식 안전벨트를 필수로 요구하고, 좌석위치가 좀 더 차량 내부인 경우에는 에어백을 생략하거나 3점식 안전벨트 대신 2점식 안전벨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동 규정은 완전 자율주행차의 좌석위치에 따라서 에어백과 3점식 안전벨트의 설치 의무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며, 충돌 사고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27년 정도에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기준도 2024~26년의 중기 과제로 분류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소개하는 내용이 자율주행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등 관련 입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