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규제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

영국의 벤처기업이 커피찌꺼기 를 가정용 바이오에너지로 전환 환경부, 적극행정제도로 15일부터 순환자원 인정 허용

2022-03-14     이호선 기자

커피 찌꺼기(Coffee Pellet Fuel)로 만들어진 펠릿은 유독가스 발생 우려의 위험도 현저하게 낮을뿐더러 열량도 일반 무연탄보다 높은 편이다. 커피찌꺼기가 바이오에너지로 주목받는 이유는 에너지열량이 높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바이오에너지 연료인 목재 펠릿의 발열량이 ㎏당 4,300㎉인데, 커피찌꺼기는 약 5,648.7㎉이다. 중금속 등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일산화탄소와 분진 배출량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영국의 벤처기업이 커피를 가정용 바이오에너지로 전환했다. 에너지 기업 바이오빈은 한 해 런던에서 배출되는 커피박 20만 t 가운데 5만 t을 수거해 에너지원으로 만든다. 바이오 디젤, 에탄올, 펠렛 등 형태도 다양하다. 커피 25잔을 만들 때 나오는 커피박으로 커피숯 하나를 만들 수 있다. 런던시를 중심으로 커피박을 수거하는 스타트업, 에너지 생산을 연구하는 대학 등이 친환경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순환자원인정제도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15일부터 이러한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된다.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커피찌꺼기 1톤 소각 시 탄소 배출량 338kg이다.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 9만 3397톤에서 2019년 14만 9038톤으로 추정되는 등 최근 들어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어,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

환경부의 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해 왕겨·쌀겨에 이어 커피찌꺼기도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커피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감안해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6호에 따라 사료, 비료, 목재제품, 활성탄·흑연 관련 제품의 원료로 사용, 사료·비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밖의 농업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인정 가능하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물론, 커피찌꺼기가 배출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재활용업자 등에게 간접 공급되는 경우에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기준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 재활용 용도?방법 등에 대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을 예측·평가한 후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재활용 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개선방안의 일부를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 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다.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돼 커피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